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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06 17:39:48
Name 장모
Subject [질문] 전세자금 대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란게 대출을 받으면 잔금날 임대인에게 입금되고 추후 다시 임대인이 은행에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 현재 2월에 전입을 준비하고 전세계약한 집이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상환 방식이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던데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내고 마지막에 주인에 의해 상환되는 것 같은데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는 어떤 방식으로 상환이 되는 건가요?

3. 이때 혹시 중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시 대출액의 일부를 갚는 그런 전세대출도 있을까요? 제가 3월이후면 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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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 17:47
수정 아이콘
보통 만기일시상환에 중간중간 원금납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대출계약시 냈던 대출금액에 대한 전세보증기금이었나 그걸 돌려받구요, 중간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100만원 중간 상환시 5000원 보증금 반환, 6000원 수수료 , 100만원에 대한 이자 소액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19/12/06 17: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음 큰 돈을 대출하느라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어렵네요.
19/12/06 19:43
수정 아이콘
1. 맞습니다.

2. 부분원리금은 아마도 이자는 매달 나가고 원리금도 최소 얼마정도는 내야하는 것 같네요.

2400만원 2년 빌리면
원금은 매달 100만 내면 다 갚는데
그게 아니라 매달 최소 10만원 원금은 갚아라 이런 느낌
19/12/06 20:18
수정 아이콘
요근래는 거의 이자만내는 전세자금대출많이 쓰게 유도하더군요
근데 1금융권은 거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2금융권아니면 중도상환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할겁니다
먼산바라기
19/12/07 23:15
수정 아이콘
1. 제가 알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란게 대출을 받으면 잔금날 임대인에게 입금되고 추후 다시 임대인이 은행에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게 아니예요. 잔금날 임대인에게 입금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상환할때 대출의 종류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도 되는 대출이 있고 반드시 은행으로 돌려줘야 하는 대출이 있습니다.
진리의 케바케인거죠

2. 현재 2월에 전입을 준비하고 전세계약한 집이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상환 방식이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던데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내고 마지막에 주인에 의해 상환되는 것 같은데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는 어떤 방식으로 상환이 되는 건가요?
만기일시상환-이자만 내요. 만기에 한번에 갚습니다. 대출이 연장이 된다면 만기가 뒤로 늦춰지고 다시 이자만 내겠죠.
부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개 10%만 대출기간 동안 상환합니다. 90%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이예요.


3. 이때 혹시 중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시 대출액의 일부를 갚는 그런 전세대출도 있을까요? 제가 3월이후면 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요즘 스마트폰 뱅킹으로 대출 신청하고 실행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별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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