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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05 17:57:51
Name 봉그리
Subject [질문]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
학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외부업체에 맡겨서 제작한 프로그램북 pdf에 쓰인 한양서체 구매 내역을 증빙하라고 모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왔네요. 전에 다른 데서 온 메일은 무시했는데 이건 좀 무시하기가 그래서.. 외주한거라 우리는 괜찮다 굳이 전화해서 소명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면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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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후드
19/12/05 18:05
수정 아이콘
외주로 해도 가지고 있어야 할거에요
스토리북
19/12/05 18:10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외부업체 제작이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며 대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9/12/05 18:12
수정 아이콘
https://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여기 참조 하시고, 직접 사용 안하고 외부 업체 맡긴거면,
내용증명 - 형사고발 - 민사소송
쓰리콤보로 덤벼도 안했다고 발뼘하면 되요. 덜 귀차느려면, 그 외부업체 어디서 했는지 말해주면 되고,
안 말해줘도, 폰트에 대한 결과물(2차저작권)으로 공격할수는 없고, 폰트를 깔고 사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님이 아닌 그 업체에서 입증해야죠.

요새 생각보다 업체들이 XXX들이라 고발 소송으로 협박하는 경우 꽤 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고발오면, 그때 증거 만드시면 됩니다.
봉그리
19/12/05 18: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9/12/05 18:45
수정 아이콘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날아오긴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해당 소프트웨어의 총판업체가 주도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호구만 잡으려고 하지 대응방법을 알고 있어서 강하게 반격하는 곳을 굳이 압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주업체가 제작했다면 외주업체가 제작한거라고 말하면 되고, 업체를 알려달라고 할텐데 그건 회사의 영업활동이므로 당신들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대응하면 됩니다.
19/12/05 22:08
수정 아이콘
질문하신 건과 별개로 저작권 관련해서 저렇게 법무법인 이름 걸고 겁 줘서 연락 오게 만든 뒤 이득 보는 곳들도 있더군요.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 없을 일인데요.
봉그리
19/12/06 08:16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건 보수도 안 받고 곁다리로 맡은 일이다보니 서류 작업 하나라도 귀찮은 일 생기는 게 너무 싫어서요.
찔리는 건 없는데 굳이 답해서 긁어 부스럼일지 놔두면 더 귀찮아질지 고민되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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