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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21 23:18:45
Name 할부지상어
Subject [질문]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의 근태규정은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의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골치아파하는게 직원들의 지각, 또는 근태 관련된 문제인데...

직원들이 지각을 해놓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 지각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내가 잘못한건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식으로 나오는경우가 있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왠만하면 개인이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지만, 회사의 규정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도 들어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근태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사소한것들이라도 좋으니 생각나시는것들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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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날
19/11/21 23:21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지각 몇회 이상이면 연봉협상에서 불이익 있거나 사유서, 시말서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는항상배고프다
19/11/21 23:30
수정 아이콘
회사규정보다 "조직문화"를 고민해보실 때로 보입니다. 사실, 사규라는거 아무도 안읽기도 하고, 근태도 잡고 업무도 잡으려다가 근태도 놓치고 업무도 놓치기도 쉬우니까요.

스타트업이면 아마 근로자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정 부분 지각이나 중간 커피타임 등 휴식시간을 용인하되, 업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본인이 문제점파악/개선방법제안/회사내공유 절차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사정에 따라 그 반대방향으로 문화를 만들어가실 수도 있겠구요
크림샴푸
19/11/21 23:32
수정 아이콘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규제보다는 이익을 주는 쪽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근태가 좋은 직원에게는 월 반차를 제공하거나 월 1회 조기퇴근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혜택이 되어버리면 그까이거 안받아도 그만
너무 큰 혜택이면 위화감 조성, 나쁜 파벌 형성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봉협상 이익제공 같은 또 너무나 먼 미래의 혜택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피부에 즉시 와닿는

월에 한번도 지각을 안한 직원 분께는 영화표 1장, 도서상품권 몇장, 점심식사 제공 등 소소하지만 기분좋은 혜택등을 주시고
헤이에진 기강을 잡겠다고 크런치타임 적용같은 것은 작은 회사에서는 악수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혜택들을 주기에는 비용이 부담 되신다면 고전적인 방법으로 출근 직후
팀별 약식회의 등을 통해 일일업무 보고등을 구두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출근시간이 9시 라면 9시 15분쯤 출근직후 자리정돈 혹은 메일 확인 거래처의 급한 업무등은 빠르게 처리후
약 20여분 정도 티타임 겸 해당일의 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시간 같은 것을 진행한다면
지각이 잦은 직원들은 일찍온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능해 보일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좋습니다.

자리를 자주 비우는 직원의 경우는 자리를 비울때마다 자리에 돌아왔을때 팀장급에서 해당직원에게
현재 진행중인 업무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려한다면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느끼는 바가 있어 곧 행동거지에 수정을 가할 겁니다.
19/11/21 23:35
수정 아이콘
퇴근 시간은 지키면서 지각하는 경우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야근이 잦으면 지각은 어느정도 용인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회사마다 다 다르니 일반화할수는 없구요..
피지알맨
19/11/21 23:39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는 소기업인데 보통 9시 넘어서 출근합니다.
30분정도 늦는건 그냥 넘어가요..
단 연차도 없습니다.. 그냥 쉬고 싶으면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쉬네요..
콩사탕
19/11/22 04:35
수정 아이콘
헛,
HA클러스터
19/11/22 00:01
수정 아이콘
지각할 것 같으면 전화/메세지등으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락없이 지각하면 무단지각입니다. 무단지각이 몇회 이상이면 근무태만으로 연봉협상, 재계약 등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연락이 있었고 사유가 교통 문제일 경우 (1호선이 7시반부터 사고로 멈췄다 등) 회사측에서도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지각일 경우 사후에 사원 본인이 한시간 단위로 시간 휴가라는 유급 휴가를 직접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1시간 이하로 지각하면 1시간 유급휴가를 냅니다. 이게 쌓여서 4시간이 되면 반차, 8시간이 되면 하루 유급휴가를 쓴 셈이 됩니다.
저격수
19/11/22 00:06
수정 아이콘
사후휴가 되는 곳이 많나요?
HA클러스터
19/11/22 00:10
수정 아이콘
다른 회사는 모르겠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쓴 것처럼 매니저에게 사전 연락은 필수입니다.
VictoryFood
19/11/22 08:03
수정 아이콘
출근시간 30분 초과시 오전 반차 소진
지각 3회시 연차 1일 소진
이렇습니다.

대신 10시 이후 퇴근시 10시까지 출근
12시 이후 출근시 12시까지 출근이구요.
19/11/22 08:57
수정 아이콘
준비 안된 상황에 대한건 어쩔 수 없을거고 결국 재량근로제 형태로 가서 코어타임 세팅하시고 코어타임에 대한 근태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잡되 코어타임을 제외한 시간에 일 업무 시간을 채우는 형태로 규정을 만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A4 4페이지는 나올것 같은데 한번 조직문화가 어긋나면 회사가 성장을 해도 계속 개판 오분전입니다. 왜 시간을 지켜 출근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는걸 실감하죠.

덧붙여 연봉협상, 기타 페널티는 회사가 정말 좋아서 나가고 싶지 않은 회사라는 것이 본인의 체감적, 외부의 절대적 평가로 나올때 성립합니다. (연봉이든 처우든 기타등등이든) 그런게 없는 회사에서 근태 이야기 하면서 연봉협상에 페널티, 인사고과에 반영 등으로 이야기 해봐야 어차피 이 회사 여차하면 다른데갈 각 나오면 상관없는데 근태 그까짓게 뭔 상관? 이라는 마인드가 성립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9/11/22 10:42
수정 아이콘
1.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근무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음
2. 집중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반차 혹은 연차를 써야함
3. 집중근무시간 이외(오전 9시~10시,12시~2시, 오후 5시~6시)는 부서장 재량으로 탄력근무 가능
4. 탄력근무시간에는 자리를 비우는 시간만큼 일주일내에 근무시간을 채워 넣어야 함

사실상 지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늦게오면 일주일안에 늦은만큼 늦게 가면 됩니다. 대신 연말 고과산정시 부서장 평가에서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나이스후니
19/11/22 12:1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하루근무시간을 8시간을 무조건 채워야한다로 하는정도가 좋을 것같습니다. 인원이 많은게 아니니, 복잡한 규정보다는 늦게오면 늦게 가야한다라는 인식을 주는거죠. 결국 본인이 손해라는걸 느끼게 해야합니다.
근태가 좋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긴한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태가 좋고 일도 잘하면 괜찮은데, 근태가 나쁘지만 일은 잘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일대충해도 출근만 일찍하면 되나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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