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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18 11:01:41
Name mcroberts
Subject [질문] 예비군 가는데 사업주가 연차쓰라는데요
1. 제 근로 형태는 월~토 주6일 출근입니다
2. 월~수 동원예비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 사업주에게 얘기했더니 연차 3일을 땡겨서 써야한다고 합니다
4.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 법은 그런거 본인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드리고 연차 3일 써야한다. 그게 싫으면 출근 안 하는날(?? 원래 주6인데) 3일 더 출근하셔야한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종결된 상태입니다 질문은

A.관련법에 대해 찾아보니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현 직장에서 불이익 받으면 안 되는게 맞나요?

B.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C.통지서에 고무링 하고 오라는데 안하고 가도 되나요?

벤틸) 군복무 3년 넘게한거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역하고서도 남자라고 불이익 받으니 화가 너무 나네요. 사업주가 남자였으면 좀 달랐을까도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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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탕
19/09/18 11:02
수정 아이콘
회사가 쓰레기네요
19/09/18 11:11
수정 아이콘
신고 각 아닌가요???
그런게중요한가
19/09/18 11:13
수정 아이콘
고무링은 컷인데 입구에서 따로 팔긴합니다
mcroberts
19/09/18 12: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9/09/18 11:13
수정 아이콘
이건 하자는대로 하고 퇴사할 때 찌르는 수 밖에 없겠네요.
셧업말포이
19/09/18 11:13
수정 아이콘
1차적으로 회사가 잘못이므로 질문이가 무조건 이기는 거지만..
계속 다닐 회사라면 사업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어렵죠.
참... xx같은 군대
mcroberts
19/09/18 12:36
수정 아이콘
네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저렇게 얘기하면 당장 대응이 힘드네요
19/09/18 11:25
수정 아이콘
예비군법 제15조(벌칙)
8. 제10조 및 제 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일까요? 정당한 사유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선 예비군 3일 가면 짜증나긴 합니다. 가는 사람도 짜증, 보내는 사람도 짜증....................
19/09/18 11:31
수정 아이콘
먼저 증거부터 모아놓으세요
서면이나 카톡 문자 등으로요

사장이 저렇게 말한거
예비군날 연차 쓴거
추후 쉬는날 나간거

모두요
19/09/18 11:35
수정 아이콘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상황이고 별다른 여건이 안된다면 일단 그렇게 진행은 하시되 자료를 모아두시면 됩니다.
퇴사시점에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 사용하신 3일 연차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3일치의 연차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특이한 직종이라 업계가 좁지 않다면 이게 현재상황에서 최선입니다.
19/09/18 13:22
수정 아이콘
병원일테니 업계가 좁을지도요...
19/09/18 13:25
수정 아이콘
아, 의사신가요?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하죠...
잘 얘기해서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는수밖에...
19/09/18 13:27
수정 아이콘
아 저는 그냥 궁예질 한 것 뿐입니다;; 근로형태나 3년 군대 다녀오셨다는 말을 토대로...
Complacency
19/09/18 11:38
수정 아이콘
벌금 최대 300만원이었던 거 같은데 늘었네요. 그래봐야 처음 한두번은 킹중 갓고나 소액 벌금 정도가 아닐지.. 고무링은 하고 가야 됩니다.
윌모어
19/09/18 11:49
수정 아이콘
와...예비군에 연차를 쓰라고 하다니..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다니실 생각이라면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 잘 갖춰두시고 퇴사할 때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고무링은 있어야 하지만, 자주 쓰지도 않는 거 굳이 사실 생각이 없다면 그냥 흔한 고무줄로 대신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겉으로 티도 안날 뿐더러 전투복 바지 일부러 만져가면서 확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야다시말해봐
19/09/18 11:53
수정 아이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나와 있어서 패스하고
문득 전에 본 방해되고 신경쓸거 없어서 남자들 부럽다는 글이 생각나네요. 답글 달려다 관뒀는데...
https://cafe.naver.com/cosmania/26796357
시라노 번스타인
19/09/18 13:28
수정 아이콘
1. 어떠한 사항이든 근거를 남겨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타협이 안되고 아직 예비군 훈련이 기본 혹은 1차 보충훈련이라면 연기사유 없이 불참하셔도 무방합니다. 2차 보충훈련 불참부터 벌금형이기에 2차훈련 참석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타협이 정 안되면 휴일 예비군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문제지만 타협이 힘들거나 여력이 안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주가 옳다는 건 아니예요.

2. 고무링은 입구 앞에서 판매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걸그룹노래선호자
19/09/19 00:12
수정 아이콘
동원훈련은 기본, 1차보충, 2차보충 이런거 없고

정해진 절차대로 연기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한방에 벌금행입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19/09/19 01:08
수정 아이콘
아 동원훈련이였네요. 예비군훈련이라는 점만 봤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상근 출신이라...모르는 건 아니였는데ㅜ
야부키 나코
19/09/18 13:29
수정 아이콘
회사문제야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으니 전 패스하고...
고무링은 레알 엄대엄 복불복이더군요...
언제는 검사 했다가 언제는 안했다가...
근데 고무링 안했다고 집에 돌아가는 사태는 없을겁니다..
현장에서 검사하는지 안하는지, 고무링 파는지 안파는지 잘 눈치보셔서 해결하시면 될듯요.

+고무링보다 더 빡치는건 전역모... 하루종일 방탄쓰고다닐건데 도대체 왜 들고 오라는지 모르겠음.. 여간 거추장스러운게 아닌데...
mcroberts
19/09/18 14:21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발하고 그만둘까 아니면 나중에 그만두고 고발할지 오전 내내 씩씩 댔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민만 하다가 아무 대응 못 하고 사업주 말에 따르게 될것 같습니다.
법은 멀리있지만 사업주는 가까이 있네요.. 증거는 모아두겠습니다.
전역모는 사실 전역할때 받은게 없는데.. 군복만 잘 입고가서 고무링 앞에서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츠야
19/09/18 15:29
수정 아이콘
카톡이나 이메일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녹음하세요. 저런 짓을 하는 회사인 것 보면 이후에도 불법적인 일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mcroberts
19/09/18 15:38
수정 아이콘
녹음은 생각 못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유포늄
19/09/18 22:05
수정 아이콘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법적인 증거가 안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려나요?
킹리적갓심
19/09/18 22:35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녹음한건 그렇고 당사자가 녹음한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개토태왕
19/09/18 21:07
수정 아이콘
무조건 신고 고고씽하시고 고민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루비스팍스
19/09/19 17:20
수정 아이콘
당장 생활이 급하신거 아니면 이직을 하시는게...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좋을리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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