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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11 08:46:09
Name MUFC_LukeShaw
Subject [질문] 남의 물건을 가져갔을 시 경찰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가끔 피식인들의 조언을 구하는 MUFC_Valencia입니다.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에어팟2를 구매 후 거주중인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분실했습니다.

우산과 문자를 보내는 와중에 엘레베이터 내부에 깜빡 두고 내렸으며 이 상황을 인지한게 대략 두 시간 후였습니다.

부랴부랴 경비실 가서 cctv돌려보자고 했는데 관리소장이 있어야 볼 수 있다고 하여 어제 그냥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근무 후 관리소장 퇴근전까지 가서 cctv돌려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어쨌던 제 잘못으로 인해 분실하였으나 만약, 남이 나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 문제는 절도죄가 되는건가요?

2)만약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제 물건을 찾으면 될까요?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사실 아내한테 명절 선물로 선물할 에어팟인데 어제 잃어버려서 아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ㅠ
마음같아선 버리는 셈 치고 새로 사고 싶으나 이미 분실해버린 걸 알아버려서..어쨌던 이 건을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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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1 08:57
수정 아이콘
cctv는 경찰대동하에 볼수있을꺼에요.
놓고간물건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물이탈? 머 이런거일겁니다. 죄는 맞아요.
미야자키 사쿠라
19/09/11 08:57
수정 아이콘
1. 절도는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겁니다.
2. 가능합니다.
NoGainNoPain
19/09/11 08:58
수정 아이콘
절도죄는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19/09/11 08:58
수정 아이콘
cctv는 원칙적으로는 경찰 대동하에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관리소장이 그냥 좋은게좋은거라고 보여주면 모를까 안된다고 거부하시면 난감하시겠네요
조유리
19/09/11 08:59
수정 아이콘
절도죄도 가능하고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있어서..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만 찾아내시면 물건은 돌려받거나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루기보다는 경찰 불러서 CCTV 확인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하네요
Phlying Dolphin
19/09/11 09:42
수정 아이콘
cctv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해서 열람하시지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함부로 열람시켜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19/09/11 09:45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부담스럽나요?
19/09/11 10:06
수정 아이콘
cctv 열람은 거기에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주체가 본인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한 경우나 원거리 촬영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개입이 필요 없이 열람이 가능하나,

정보주체가 본인 영상 외의 제3자(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상 또는 본인 외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을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므로, 제3자인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따라서, 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주차된 차량 파손 후 도주, 분실물 무단 취득하는 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행위는 범칙금이나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열람을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상정보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 입회하에 필요 최소한으로 열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09/11 10:21
수정 아이콘
궁금증이 해결됐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착한아이
19/09/11 09:55
수정 아이콘
저희 신랑 cctv볼때 관리실장님이 경찰 불렀는데 경찰 아저씨가 자기 안와도 볼 수 있는데 번거롭게 한다고 짜증냈어요. 저희도 당연히 경찰 도움 필요한 줄 알았는데 ㅜㅜ 112에 문의 먼저 해보세요.
19/09/11 11:49
수정 아이콘
그거 원칙은 와야하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선 시간 버리고 있어야해서 짜증은 나겠지만요.
법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우와왕
19/09/11 17:04
수정 아이콘
본인 영상은 경찰 없이도 가능하네요. 위 한검님 댓글 보니깐용
헤헤헤헤
19/09/13 20:14
수정 아이콘
다른사람을 일일히 모자이크를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cctv에 정말 본인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쉽지 않으니
사실상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MUFC_LukeShaw
19/09/11 10:15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해결 해볼게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매일푸쉬업
19/09/11 14:11
수정 아이콘
점유이탈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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