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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27 11:20:16
Name 긴 하루의 끝에서
Subject [질문] 유벤투스 방한 주최측의 보상 의무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로지 법적인 관점]에서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단 "알려진" 사실 관계를 따지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측이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달린 계약을 유벤투스와 맺었다며 연맹과 계약, 경기 홍보, 표 판매
2. 막상 경기 당일 호날두 미출전

[유벤투스와의 계약 자체는 주최측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연맹 또는 표 구매자가 호날두 미출전을 근거로 주최측에 [법적으로]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가 떠오르네요. 어느 경우가 옳을까요?

1. 주최측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무조건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계약 사항이 어떠하다고 언급하여 홍보한 것일 뿐이므로 주최측이 연맹과 표 구매자에 대해 약속 불이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즉, 연맹과 표 구매자도 그러한 계약 사항이 있음을 알고 호날두의 출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었을 뿐이지 호날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출전할 것으로까지 인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주최측은 아무런 보상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주최측이 연맹과 맺은 계약, 표 가격을 통해 표 구매자와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계약 내에는 호날두의 출전 "보장"이 "사실상"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호날두의 출전 여부 결정이 주최측의 권한 및 책임 사항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주최측은 연맹과 표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불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최측은 유벤투스 또는 호날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연맹과 표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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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19/07/27 11:22
수정 아이콘
미국이면 당연히 2인데 한국은 잘 모르겠네요. 법잘알 분들 모셔봅니다....
겨울삼각형
19/07/27 11:23
수정 아이콘
꺼억 으로 마무리된다에 500원
Nasty breaking B
19/07/27 11:29
수정 아이콘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72708488286338
요약하면 호날두 출전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다면 주최/주관측은 유벤투스 혹은 호날두 측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 관객들의 경우 소송을 건다 해도 호날두 출전이 티켓 구매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환불/배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하네요. 더군다나 계약서에 호날두의 부상 등 예외조항도 있긴 있었다고 하니...
3.141592
19/07/27 11:31
수정 아이콘
그럼 주최측은 이중으로 돈 받아먹고 꺼억 하는거 아닌가요
Nasty breaking B
19/07/27 11:35
수정 아이콘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더페스타 쪽이 날림으로 처리한 게 한두가지가 아닌 듯한데 그냥 잠수타지 않을까요 크크
19/07/27 11:46
수정 아이콘
대충 잠수타다가 잠잠해지겠죠
싶어요싶어요
19/07/27 12:18
수정 아이콘
잘해봐야 티켓값의 1분의 11 보상받는 정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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