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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6/04 18:50:11
Name 쌍무지개
Subject [삭제예정] 인턴 퇴사 및 월급 수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한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중 다른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입사는 아마도 월요일인 이번달 17일 혹은 그 이후가 될 수 있을텐데 계약서상의 다음항목때문에 월급이 온전해지냐 반이되냐가 달라집니다.

'계약기간 시작월의 보수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종료월의 보수는 퇴사일자가 15일 이전인 경우는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15일 이상인 경우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6월 17일이 월요일인 이상, 제가 퇴사하는 날짜는 6월 14일 금요일이 됩니다.
단 하루차이로 급여의 반이 까이게 되는데, 이 경우 퇴사일을 토요일인 6월 15일이나 일요일인 6월 16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일했었던 사기업에서는 월말이라고 토요일 퇴사도 처리해줬는데 이 곳이 공공기관이라 그렇게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직 안 쓴 연차가 하루 있는데, 발령일이 17일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늦춰졌을경우
17일에 연차 쓰고 퇴사가 가능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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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9/06/04 18:57
수정 아이콘
원래 대부분의 규정은
해당월의 재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한다. 로 되어 있는데..
저 직장은 좋군요. 인턴인데도 반 이상만해도 전액이라..

개인입장에서 보면 월급의 반을 어떻게든 수령하면 이득이지만,
굳이 그걸위해 머리를 굴려서 얻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랖이라면 죄송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쌍무지개
19/06/04 18:59
수정 아이콘
사실 여유가 있으면 그냥 쿨하게 떠나고 싶긴 한데,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ㅠㅠ
파란무테
19/06/04 19:00
수정 아이콘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개인사업장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니 규정만 맞다면 크게 눈치볼건 없어보입니다.
습관처럼게임
19/06/04 19:21
수정 아이콘
입사 예정일을 정확히 아시고 나서 퇴사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된 회사에 문의해보셔요
오늘우리는
19/06/04 19:55
수정 아이콘
하루 차이로 급여의 반을 까인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거 같습니다. 일한만큼 일할계산하는 게 원칙일텐데 회사에서 근로자 복리후생 차원에서 배려해주는 것에 불과하니깐요.
그것과는 별개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소진하여 17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처리하고, 입사할 근무처에는 정상적로 출근하되 근로계약은 익일인 18일로부터 하자고 쇼부치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신거 같은데, 회사 내규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턴인 경우 버퍼 없이 바로 퇴사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9/06/05 03:48
수정 아이콘
업무 인수인계로 일주일 정도만 입사 미뤄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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