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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1 00:35
1월1일이 되는순간 법적으로 모두 성인이 된다라고 07년 법과사회시간에 배웠습니다.
정확히는 무슨 '간주'?라는 표현을 썼던거 같네요.
19/01/01 01:15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구매 행위]만 만 19세 1월 1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음주 자체]는 청소년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19/01/01 01:40
궁금한데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술을 안사고 마시면 괜찮은건가요?
콜키지 프리 식당이라던지... (콜키지 비용 받는곳 빼고) 술에 대한 일체 돈을 받지 않았으니 신고해도 괜찮으려나?
19/01/01 01:15
제가 알기론 1월 2일부터 입니다.
1일은 전년 31일과 연동되서 인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말이 안되는듯 싶지만,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9/01/01 02:01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2000년 3~12월생. 2001년 1~2월생인데요.
2000년 3~12월생은 오늘부터 술가능하고, 2001년 1~2월생은 술집 불가능입니다. 2020년부터 가능해요. 졸업식하고는 아무 관련없어요. 그냥 1월1일부터 되요. 예전에 본인 생일 지나야 술집 되고 이런것보다는 훨씬 간단해졌죠. 빠른생일도 곧 없어집니다. 2019년 고2가 2002년 3~12월 생입니다. 얘들부터는 빠른생일도 없어요.
19/01/01 02:26
우리 큰놈이 2000년 11월생(고3)인데요, 술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12시 땡 하면 술먹으러 들어간다더니... 지금 새벽 2시인데, 그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기념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19/01/01 11:15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음악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01/03 14:20
이 댓글이 맞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술/담배 등의 구매에 관한 법은 청소년보호법이고, pc방 등의 야간출입에 관한 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만 19세가 되는 1월1일이 되어 술/담배 등의 구매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할지라도, pc방 등의 야간출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검정고시 출신이라면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니므로 만 18세 이후부터는 야간출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pc방 등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속하므로, 해당 장소에서의 고용에 관련된 법은 청소년보호법을 따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만 19세가 되는 1월1일 이후에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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