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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9 11:21
임대인 본인 신분증 + 연락처 및 통화로 확실히 확인 후 녹음 증거 남기고 거래하심이 좋겠습니다. 돈들어가는 계좌도 임대인 본인것으로 꼭 하시구요.
사실 이론적으로야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전부 필요하다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대필인데 공제를 이용할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뭐 복비측면에서 협의를 잘 하셨겠지만 공제를 이용할수 있게 해준다는건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 다 넣고 책임까지 다 지겠다는 말인데 단순대필이라.. 만약 문제가 터진다 해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것이 이건 다툼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요. 직거래로 하실거면 확실히 직거래로 진행하시던가 부동산 끼고 하실거면 확실히 부동산에 맡기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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