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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6 13:06
님이 들어가서 사는데 왜 집을 b에게 인도하죠?
님이 바로 들어가서 a와의 전세계약에 확정일자받고 주민등록하셔야죠. 대항력 갖추면 임차인 지위는 b에게 승계되니까 파기하고 새로 쓸 필요없고 굳이 b가 들어가는 계약서를 쓰고 싶으시다면 a와의 계약서에서 a의 지위를 b가 승계하는걸로 추가하세요.
18/12/16 14:33
아 말을 좀 헷갈리게 썼는데요 인도라는게 매매하여 서류상
인도하는거구요 집에는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A와 전세계약 맺는거니 말씀하신대로 바로 확정일자 받을거구요 내용만 추가하면 계약서는 새로쓸 필요는 없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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