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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7 13:4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3&efYd=20170530#0000
6조와 6조2를 보시면 되겠네요.
18/09/17 14:08
계약기간은 다 채웠지만 묵시적연장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이경우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묵시적연장인데 임대인이 나간다고하면 무조건 바로 빼줘야하느 상황이면 어떠한 임차인도 묵시적연장해주지 않겟죠. 계약때마다 나가라고하든가 아니면 다시 계약서쓰자고 할텐데 그러면 2년 빼박인거라 그거보단 3개월 유예기간이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18/09/17 13:46
3개월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야 하는데, 반드시 3개월 전에 방을 뺀다는 통보를 했음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남기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문자는 상대방이 못읽었다고 잡아때면 그만이지만 카톡은 읽음 확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네요. 저도 딱 3개월이 지나는 날 전자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다행히 1일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았어요.
18/09/17 14:20
방뺀다고 통보하고 이후 3개월까지는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도되고 월세내야해요. 3개월안에 들어올사람있으면 당연히 보증금받고 월세도 안줘도됩니다. 3개월후에는 무조건 보증금 집주인이 줘야하구요.
18/09/17 14:48
네.. 보증금 받는걸 떠나서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로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그런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연락하지 마라는 거절 의사는 확실히 밝혔다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해준다는데 해꼬지 할까봐 말하지 마라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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