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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17 13:37:25
Name Violin
Subject [질문] 원룸뺄때 보증금을 주인이 안줍니다.
같은건물 원룸 사는사람이 여자친구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번호를 보고 계속 연락하고 보고싶다고 하는등 스토커짓을 해서 급히 방을 옮기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친구집에서 계속 지냅니다.,

그런데 원룸주인이 그다음 살사람 들어오기전까지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사정을 잘 얘기했고 계약도 2년이 지나 자동계약연기 되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음 살사람 들어오길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검색해보니 내용증명서를 우선 보내라고 하는데 그안에 뭘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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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동
18/09/17 13:39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엔 무조건 주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9/17 13:44
수정 아이콘
계약 기간 다 채우고 지났는데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소고기국밥
18/09/17 13:48
수정 아이콘
18/09/17 14:3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8/09/17 14:08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은 다 채웠지만 묵시적연장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이경우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묵시적연장인데 임대인이 나간다고하면 무조건 바로 빼줘야하느 상황이면 어떠한 임차인도 묵시적연장해주지 않겟죠.
계약때마다 나가라고하든가 아니면 다시 계약서쓰자고 할텐데 그러면 2년 빼박인거라 그거보단 3개월 유예기간이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18/09/17 14:32
수정 아이콘
네 답장 감사합니다.
유진바보
18/09/17 13:46
수정 아이콘
3개월 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야 하는데, 반드시 3개월 전에 방을 뺀다는 통보를 했음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남기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문자는 상대방이 못읽었다고 잡아때면 그만이지만
카톡은 읽음 확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네요.
저도 딱 3개월이 지나는 날 전자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다행히 1일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았어요.
18/09/17 14:32
수정 아이콘
네 참고하겠습니다!!
18/09/17 14:20
수정 아이콘
방뺀다고 통보하고 이후 3개월까지는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도되고 월세내야해요. 3개월안에 들어올사람있으면 당연히 보증금받고 월세도 안줘도됩니다. 3개월후에는 무조건 보증금 집주인이 줘야하구요.
18/09/17 14:40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웨인루구니
18/09/17 14:33
수정 아이콘
와.. 정말 무섭겠네요...
18/09/17 14:48
수정 아이콘
네.. 보증금 받는걸 떠나서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로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그런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연락하지 마라는 거절 의사는 확실히 밝혔다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해준다는데 해꼬지 할까봐 말하지 마라고 한 상태입니다.
나막신
18/09/17 16:13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잘못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분한테 스토커짓하는 그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되지 않나요..
배고픈유학생
18/09/17 16:54
수정 아이콘
방 빼는건 별개고 같은 원룸단지에 스토커가 있다면.. 진짜 소름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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