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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23 15:12:15
Name 채수빈
Subject [질문] 식당에서 카드한도초과된 고객이 연락이 안됩니다
다 쓰고보니 조금 기네요
선 요약 하자면
1. 식사한 고객이 카드결제하고 갔는데 한도초과남
(한도초과된지 모르고 돌려보냄)
2. 카드사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고객이 받지않음
3. 알고보니 카드 결제한 고객의 연락처가 다름
4. 카드사에서도 연락해줄 수단이 없음
5. 경찰에 신고해서 연락을 취할수가 있는건가요??

--------- 좀 더 상세한 내용 --------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이었습니다.
식사 후 카드결제 한 고객이 있었는데 카드가 한도초과 였습니다. 근데 다른 테이블 주문과 겹치다보니 결제 서명만 받고 다시 포스를 확인하지 않은채 고객을 보냈는데 다른업무를 보고 카운터로 돌아오니 한도초과로 승인거절이 떠있더군요.

보통 카드결제시 영수증을 안받고 가시면 결제 후 카드만 돌려드리고 인사 후 보내기 때문에 계산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영수증을 받아가시게 되면 영수증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3~4초 정도 더 소요되구요. 영수증 안받음 + 안일함으로 인해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고객도 결제된줄 알고 가셨을텐데 제 실수이기도 해서
일단 그날은 기다렸습니다. 보통 승인거절이 나면 문자로 오기 마련이니깐요. 근데 그날 연락도 방문도 없으시길래
다음날 포스업체에 문의해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일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카드업체에 전화해서 한도초과된 고객이 있는데 모르고 돌려보냈다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이런적이 있어서 카드사가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줬었고 고객이 연락와서 음식값을 계좌로 이체받은적이 있었기때문이죠.

이번에도 똑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일주일째 고객이 부재중으로 통화가 안되고 문자로 한도초과 승인거절 내용까지 발송했는데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가까이 지나서야 드디어 고객하고 통화를 성공했다는데 카드결제한 고객과 그 카드에 등록된 연락처의 주인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 카드를 예전에 발급받고 사용하던 고객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새 번호로 카드사에 갱신을 안했나봅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한도초과로 승인거절난 고객하고는 연락을 취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공문같은게 오면 그때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주고 연락이 가능할거라고 합니다.

살면서 또 음식점에서 몇년째 일하면서 경찰서에 한번도 신고를 안해봤고 이렇게까지 일이 복잡해지는게 처음이라 112에 전화걸어서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건지.. 혹 비슷한 경우를 겪어 보신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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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3 16:49
수정 아이콘
신고 하는거 아니면 cctv 파일 저장 해두고
다음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거 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채수빈
18/03/24 00:08
수정 아이콘
경찰 민원실에 문의해보니 다음 방문을 기다리는거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신고는 힘들다고...
Notorious
18/03/23 17:05
수정 아이콘
이야.. 다음부터는 결제확인하시고 보내셔야겠네요.
화이팅하십쇼. 돈 몇만원 때문에 진짜 피곤하시겠네요.
채수빈
18/03/24 00:10
수정 아이콘
고객이 나몰라라 배째는거면 신고라도 할텐데..
제 실수때문에 벌어진일이라 앞으로는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ㅜㅜ
블랙핑크지수
18/03/24 04:21
수정 아이콘
문자로 뻔히 승인거절올텐데 일부로 먹튀한거죠 더러운인성입니다
채수빈
18/03/24 16:04
수정 아이콘
심증은 그렇지만.. 확인할수도 없어서 ㅜㅜ
개미핥기
18/03/24 13:00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러면 카드사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은 여태 자기 것도 아닌 카드 사용 문자를 받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채수빈
18/03/24 16:04
수정 아이콘
어린 학생이 쓰는폰이라고 하더라구요 11살이었던가.. 부모님이 나중에 받으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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