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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11/06 18:38:48 |
Name |
李昇玗 |
Subject |
[질문]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지역으로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계약을 마쳤고, 전세금을 받는 동시에 융자를 상환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다른지역 아파트의 계약인데 현재 이 집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A -> B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저는 일단 A와 계약하고 B로 등기이전되면 B와 전세계약 승계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A는 융자가 1억정도 있고 저희집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입금하면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세 계약이 승계되면 융자 없이 저희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텐데
이후 B가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2년 후 B가 파산하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B가 이곳 저곳 에서 대출을 받았을 시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와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제가
최우선순위 변제대상이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변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대른 채무자들에게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일 때 전세 등기설정이 필요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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