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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2 20:35
아버지 쪽에선 불법이 나올 게 없는데요. 와이프가 낳는 거 봤으니 확인 필요없고 자기와 아이만 대조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어머니 쪽에서 남편의 동의없는 아이의 친부 확인을 요구한다면 불법이겠지만 그런 검사를 뭐하러....
17/10/22 20:36
부모이고 아빠라면 그 자식이 자신의 자식인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불법인 경우는 전제조건이 붙겠죠. 이를테면 옆집 애가 옆집 부모의 친자인가를 내가 검사로 확인 하는 건 불법.
17/10/22 20:47
https://namu.wiki/w/%EC%B9%9C%EC%9E%90%ED%99%95%EC%9D%B8
나라마다 다른거 같군요. 불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의 주장의 핵심은 "가정이 붕괴되어 아동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방지를, 배우자 부정 발견보다 우선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10/22 20:4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배아/태아는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불법적인 낙태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금지할 이유는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동의만 있으면 딱히 금지하는 조항은 안보이는데... 다른 법에 금지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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