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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 12:45
수리요청으로 인해 집주인이 수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었고 그런의사가 있었네요
원래 계약은 2년유지가 맞고 이사를 가시더라도 2년간은 월세를 내야할의무가 있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해달라고해서 해줬고 이사간다고해서 부동산에 방도 내놓았는데 그집이 나가기전에 원래살던 집주인과 상의없이 먼저 계약을 하신것은 잘못하신게 맞는거같네요 그집은 그집이고 이집은 이집이니 그집이 계약될때까지 또는 계약기간내까지는 월세를 내셔야되는게 맞습니다 수리랑 하자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다르게 볼수있는문제고 어려운문제입니다
17/08/02 13:01
하자문제와, 계약 문제는 별개인 것 같네요....
잘 이야기해서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다른 세입자들어올때까지 보증금 안준다고 하면, 어쩔도리 없을것 같네요.
17/08/02 13:06
일단 먼저 방을 계약해버린건 잘못이 맞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방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수리가 잘 안됐으니까..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계약 상은 조금 섣부르셨네요 일단 현 집의 문제인 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않는다면 계속 겉돌수 밖에 없어요 '3. 수리는 사는 도중에 4-5회를 했으나 고치지를 못 해 끝내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된건지 안된건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수리가 안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수리가 안될 것 같으니까(근거없는 본인의 생각) 이사하겠습니다'는 안됩니다 어쨌든 저도 월세로 10년가까이 살아봐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힘내시구요 잘 해결되시기를 빕니다 ps 참지마세요 스스로 더 불리해 질 뿐입니다
17/08/02 13:23
수리를 아예 안해준것도 아니고 수리해도 문제가 계속 발생한부분에선 글쓴이나 집주인 둘다 답답하겠네요. 월세 15~20정도로 주는선에서 집주인이랑 이야기 잘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득될게 없어보입니다.
17/08/02 14:02
그렇군요 덧붙이자면 우선 끝내 집을 못 고치고 집은 여전히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나간다고 했고 집주인도 ok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로 집을 보러온사람도 5명이 넘어서 곧 빠져나갈것 같아 저도 급하게 찾은거구요.
어느정도에 손해는 감수할 각오로 한 거지만 전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니 너무 화가나서요 자기는 눈꼽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 새집주인한테 집을 팔았을때도 저와 집수리 문제가 있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늦게 집주인 바뀐것을 이야기했으며 새집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씹다가 나중에 새집주인에게 제 방에 문제있는것을 이야기하지말아달라고 할때까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않더라구요. 이것들이 애초부터 문제있던 집을 계속해서 사기치는것같아 새집주인에게 모든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상황이 꼬일것같아 참고있습니다.
17/08/02 14:17
저도 비슷한 일 겪어서 남의이야기가 아니네요 저는 극심한 곰팡이문제...
제 경험삼아 말씀드리면 수리해도 계속 누수가 개선이 안될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해지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받아낼수가 있어요. 사실 법은 글쓴님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소하는건데 판결나올때까지 반년 일년 이렇게 걸리고 소송비용에 시간에 득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해서 전세금 안올리고 집 내놓는 조건 뭐 이렇게해서 빠져나왔는데 글쓴님은 월세라 더 애매하네요 게다가 전집주인은 이미 집을 팔아버렸으니 더꼬였네요 근데 지금 가장 큰문제가 될수있는건 들어갈집 계약인데요 가계약 하셨다했는데 아시겠지만 실제계약해서 계약서 싸인하고 보통 집값의 10%인 계약금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면 이건 글쓴님이 계약취소하면 못돌려받아요. 가계약금은 취소하면 혹시 돌려줄지 모르겠네요 사실 가계약금도 이 돈 줄테니 다른데랑 계약하지마소 라는 성격의 돈이라 안줄수도있고요 들어갈집 계약하는건 반드시 사는집 마무리가 깔끔하게 된다 확인하고 나가셔야합니다 물론 들어갈집 전세금을 지금 사는집 보증금이 나오느냐 마느냐랑 상관없이 지불할수 있으면 문제없지만 보통 안그렇잖아요 그 목돈받아 대출보태서 다음집 전세금 내는건데 돈이 마련안되었는데 계약을 덜컥하시면 진짜 골치아파질수 있습니다.
17/08/02 14:37
아무래도 집을 판 상황의 과도기라서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주인이 매매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주인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5회 수리해도 못고치는 거라면 중대한 하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사전고지 안했다면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인이 뭐라 큰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잔금 받기 전 까지구요. 잔금 받고 나면 전주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 건에 대해서 입 싹 닦고 나몰라라 할 것 같으니, 현주인이 매매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주인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이사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08/02 17:14
1. 원론적으로 임대인에 대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사안입니다. (수리를 해줬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이상 불완전이행도, 목적물의 하자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표시(내용증명 등)를 도달시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면 그 시점부터 차임지급의무가 없고, 보증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이 반드시 가능한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고 일단은 임대인과의 대화내역, 방 내부 사진, 수리가 반복된 것에 대한 증거(수리업자의 사실확인서, 수리비용 영수증 등) 등 관련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현재 집에 대해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 집주인이 등기까지 마쳐야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는 전 집주인에게 내야 맞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는 임대인의 의무 역시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외 무수히 많은 판결) 새 집주인은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구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 등도 승계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구 집주인은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됨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정기간 내에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2001다64615 판결 참조) 따라서 새 집주인과의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상황에 대해 새 집주인에 미리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에 이런 하자가 존재한다는 건 새 집주인이 구 집주인에 대한 매매계약 상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사유도 됩니다. (새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시 임대인 지위는 다시 구 집주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7다38908 판결 참조) 4. 글쓴이는 계약해지권이 있음을 전제로 임대인(승계여부에 따라 변동 있음)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을 경유하는 민사절차를 통해 행사할 수도 있지만, 최근 주요 대도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7/08/03 15:42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를 거부(계약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새주인하고도 이야기 해보시죠.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사하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것도 있네요. 검색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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