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있었던 kt와 롯데의 경기에서 kt 강백호 선수가 경기 도중 구장 구조물에 손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을 잡으러 가다가 펜스쪽에 부딪혔는데, 위 사진처럼툭 튀어나온 너트 같은 구조물에 손을 짚어서 3~4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장면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있어 생략합니다. 포탈 vod 등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피해자는 생겼는데... 과연 피해자 강백호 선수와 kt 구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는 좀 복잡해보입니다.
일단 사고가 생긴 장소인 사직야구장의 관리주체가 누구냐부터 복잡합니다.
경기를 치르는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시에서 이 구장을 임대, 위탁받아 사용 중입니다. 명목상 소유주는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런데 1986년 지어진 사직야구장은 시설이 낙후된 곳이고, 이 시설의 개보수는 롯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롯데는 사직구장 개보수에 8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구장 건립이지만 여기서는 논점이탈이니 패스)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쪽에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소유주인 부산시? 실질적으로 구장을 소유, 사용하는 롯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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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가 달라서(자세히는 저도 모름) 100% 대입가능한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뉴욕 양키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더스틴 파울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울러는 데뷔전 당일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장에서 수비를 하다가 무릎부상을 입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때 사고 원인이 '매립되지 않은 채 방치됐던 전선 박스에 걸려 넘어져서'였습니다.
강백호처럼 구단에서 시설 관리를 안해서 다친데다, 결과는 강백호보다 나빴습니다.
결국 파울러는 시즌이 끝난 뒤 12월에 화이트삭스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파울러 쪽이 유리하다는 법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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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인 '개런티드 레이티드 필드'는 일리노이주 산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건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산시가 소유, 롯데 자이언츠가 임대/운영하는 사직야구장과는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경기 중 부실하게 관리된 시설로 야기된 부상'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구멍숭숭 뚫린데가 많은 KBO리그이니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살피고,
규정이나 물리적인 시설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