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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6/17 09:49:29
Name sereno
Subject [질문] 휴일근무비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수당 지급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휴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된다.

8시간이 지난 후 2.5시간의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 2.5시간은 2배를 받게된다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인지 궁금합니다.

2. 1번 내용이 맞다는 가정하,
이런 기본적인 임금체계가
회사 내규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회사가 휴일 연장 근로비를
1.5배만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기본법령이아니라 회사내규에 의해서
휴일 연장 근로 수당 2배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 휴일 연장 수당 2배 지급이 법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이 휴일
연장근로수당 2배가 아니라 1.5배만
줘도 된다는 법을 발의한다는 인터넷
글을 봐서 질문합니다.

4. 휴일 연장 근로 수당을 2뱨로
지급하지않고 1.5배만 지급하는것이
회사측의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 맞다면,

지급하지 않았을때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단, 회사에서
짤리지 않고요.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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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7 10:19
수정 아이콘
질문글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초과근무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150%를 받습니다. 그 이상 주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 이하로 주면 불법입니다. 휴일+초과근무가 겹치면 100분의 50이 두 번 가산되므로 200%를 받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라(내규, 단체협상 등등 반영) 월~토까지 근로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안 나옵니다. 근로일이니까요.

(2)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요.

(3)고용노동부 혹은 해당지역 고용노동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다만 해당되는 직원이 많으면 회사에서 누군지 알아내기 어렵겠지만, 휴일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이 한둘뿐이다... 그러면 알아내기 쉽겠지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하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면 힘드실 겁니다.
15/06/17 10:32
수정 아이콘
특근비 안주는 회사 많지만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네요. 씁쓸해 하면서 다니는거죠..
제라스
15/06/17 11:12
수정 아이콘
1.5배라도 지급하면 꽤 괜찮네요....
씁씁하지만요
터치터치
15/06/17 11:55
수정 아이콘
1. 참입니다.
2. 법위반이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법으로 보호받는 부분입니다.(새누리 법안은 휴일연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4. 노조가 있다면 노조가 건의하도록 하는게 좋겠고 노조가 없다면 무기명으로 투서를 넣거나 회사를 위하는 척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괜찮을까? 정도로 의사표현하는 게 좋겠죠.
15/06/17 12:15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4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력 회사 사장의 어이없는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휴일 연장 근로는 법에 쓰여져있지 않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말은 사실이 아니었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그는 이를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리플이 더 필요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도 좋으니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글곰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제가 걸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일 연장 근로가 2배가 아니라 1.5배가 적용 되고 있었던 사실을
적시한 사람은 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터치터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인력회사 모두 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15/06/17 13:51
수정 아이콘
노동청에 신고 넣으세요.
저 위에도 리플달았지만 회사랑은 바이바이 해야할 각오가 필요하다는게 씁쓸한거죠.
15/06/17 14:55
수정 아이콘
지금 싸우는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자기 근로시간과 급여내역을 모아두셨다가 퇴직시에 일괄적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15/06/17 18:34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 드립니다. 미청구임금에대한
시효가 있진 않나요?
15/06/17 19:01
수정 아이콘
제가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자료만 충분하고 자료에 근거가 있다면 시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와 이자까지 청구가능하고 실제 지급된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자세한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장 어떤 수를 쓰더라도 글쓴분께 결과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 조금 더 꼼꼼히 살피셔서 대응하길 바래요.
15/06/17 19:11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을
각오하고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노동청이 회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미지급 임금 지급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을때 회사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하고

저만 퇴직시키거나 저에게만 지급하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이에게 지급하지
않았을때 회사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터치터치
15/06/18 09:16
수정 아이콘
노동청은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등 형사처벌되니까 무서워 회사서 근로자에게 돈주는거지 원래 민사 즉 돈받는 건 따로 입니다.

타 근로자에 대해 확대는 잘 안되는 편이라 퇴사하면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15/06/19 19:06
수정 아이콘
잊지 않고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은
벌금까지 나오는군요.

퇴사+고발 ㅠ 씁쓸합니다.
터치터치
15/06/18 05:43
수정 아이콘
3년요.
15/06/18 09:01
수정 아이콘
짧네요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15/06/17 19:43
수정 아이콘
노동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진정내용이 맞다면 지급명령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고 이의제기하게 되면 형사, 민사 등소송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넘어가는 거죠. 복잡하고 힘드니깐.. 법원에서 하는 지급명령을 어기면 강제집행도 가능한걸로 알아요.
그리고 혼자 진행하시는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없겠죠? 그래도 잘 진행된다면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도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5/06/17 20:15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법으로 정하진 임금을
받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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