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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5 15:21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 병원 취직시 흡연 관련 여부 알기 위해 소변 검사 + 흡연 하지 않는다는걸 계약서에 쓰는 경우도 많아서...
15/03/15 15:24
병원이라서 환자들의 건강 문제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법적으로 전면 금연 구역이기도 하구요. 흡연자=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는 이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
15/03/15 15:24
병원이니까요.
식당 종업원이 손을 안 씻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밖에서 피우고 가글 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후에 만나는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5/03/15 15:27
쏘쏘님 비유가 적절한 것 같네요.
일반인이 변을 보고 손을 안 씻고 온다고 처벌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지만, 식당 요리사가 변을 보고 손을 안 씻고 와서 요리를 하는건 문제가 있지요.
15/03/15 15:32
저도 병원의 위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식당 요리사에게 변을 보는 시간/장소/횟수, 변보고 손을 닦는 시간 (초 단위,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친구가 병원에서 흡연 장소, 횟수, 시간도 조사했다고 해서요) 을 조사한다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엔 요리사가 손을 안 닦은 것 같을 때 그 요리사만 불시에 조사하던지 해야지 (요리사가 손을 제대로 닦았다면 굉장한 사과를 해야겠죠.) 모든 요리사에게 사전에 수사에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 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요.
15/03/15 15:41
네, 제 생각에도 저 병원의 대응 방식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원 주위에서의 흡연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병원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담배 피는걸 한 번 봤다고 바로 해고시켜 버릴 수도 없을거고, 흡연자들을 다 내보낼 수도 없을거고...
15/03/15 15:34
고대 안암병원의 경우 흡연장도 있고, 식사시간대에 보면 의사들 무더기로 모여서 피우던데..
물론 지정된 장소 외에서 피우면 곤란하겠습니다만, 리스트까지 미리 뽑아놓는 건 좀 오바같습니다.
15/03/15 15:46
법적으로 따지거나 인권위에 제소한다 그러면..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 같으면 정말 더러워서 끊는게 좋을거 같기도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금연서약서를 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주위도 꽤 넓은 범위가 금연구역이 설정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15/03/15 15:50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 제출이 좀 문제라고 보긴 하지만 (명단은 필요없고 부서별 흡연인원과 흡연량, 흡연장소만 필요하니 실명이 포함된 명단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딱히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진 않습니다.
15/03/15 15:55
지문은 채취하지 않나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해서 전 국민의 지문 채취를 중단한다면 앞으로 범죄 수사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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