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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8/21 17:56:22
Name 바카스
Subject [질문] 전세 관련하여 골치가 생겼네요.. 현황 정리하였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배경지식
* 2017년 5월 22일 전세금 1.2억에 입주함

* 집주인은 울산 거주에 공인중개소 하는 50대 아줌마




현황
* 2019년 2월경 집주인에게 전세 해약한다고 구두 통지함.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함. 참고로 현재 가격 평가절하되어 전세 1.0~1.1억 형성됨.

* 2019년 5월 초경 전세 재계약 의지 없고, 해약하며 만기날짜에 1.2억 100% 상환 적시하여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전화로 알리고 실제로 송부하였으나, 집주인은 반송함.

* 2019년 5월 21일 전세 만료됨

* 2019년 5월 초경 집 구경 온 사람 한 명 외 현재까지도 전무함

* 현재까지는 당장 이사를 급하진 않으나, 2020년 3월 초에는 반드시 이사해야하는 상황임




질문사항
* 현황상 암묵적 전세 재계약인것 같은데, 2020년 3월에 집을 반드시 빼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집주인에게 통보 후 합법적으로 이사가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여기저기 시세차익 임대업을 하는것 같고 맘만 먹으면 1.2억이야 구할 수 있을텐데 새 새입자 구해지고 1.1억 주고 남은 0.1억은 3개월내 차용증 써서 주겠다 이런 식이니 영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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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1 18:03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 한번 보내신건가요?
집주인은 딱 보아하니 바카스님께서 별 말 없을것 같으니깐 끝까지 버티는겁니다 (전세금 1.2 누구 올때까지)
내용증명 여러번 보내고,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날짜를 정확히 못박아둬야 만만히 안봅니다.

이미 글쓴이 님도 3월까지만 받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깐, 상대방 같은 프로 입장에서는 눈에 다 보이는겁니다.
아, 이 사람이 급하지 않구나, 더 기다려봐도 되겠다~ 하고...
김철(34세,무좀)
19/08/21 18:05
수정 아이콘
질문자는 아닌데요, 저도 지금 곧 계약 만료이고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내용증명은 어느 타이밍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초반에 보내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안주면 보내야할까요?
19/08/21 18:13
수정 아이콘
보통 3개월 전쯤 "주인"에게 나 나간다 통보
그 이후 집보러 오는 사람 적으면 계속 "주인한테" 전화해서 얘기해야죠, 아무도 집보러 안온다, 다 무조건 그 날짜 나가야 한다, 돈 꼭 필요하다 등등 (분위기 봐서 녹취 + 문자 저장)
분위기 안좋다 싶으면 1개월 남았을때 내용증명
1~2주 남았을때 다시 내용증명

참고로 모든 대화는 "주인" 하고 하세요, 주인 마누라, 남편 아닙니다.
몽키매직
19/08/21 18:19
수정 아이콘
전세 나간다고 3개월 전에 얘기한 것의 증빙을 갖추시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반응 없으면 법률상담 받고 집 경매에 붙이네 어쩌네 얘기하면 바로 반응 올 겁니다. 여차저차 질질끄는거 같으면 바로 경매 고고
Honestly
19/08/21 19:57
수정 아이콘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19/08/21 21:05
수정 아이콘
음.. 말처럼 소송이나 경매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아파트도 1년동안 비어있는 집있는데 경매 들어가고서도 한참걸립니다.
일단 내년에 이사갈때 돈 구할 다른곳이 있다면 소송 들어가셔도 되는데 소액이 아니라서 간편소송같은걸로는 안되실거에요 아마..
(소송들어가면 반반이죠, 무서워서 바로 주거나, 오히려 버팅기던가.. 후자면 글쓴이분은 지독한 약자 입장이 됩니다.)

그나마 1년후라고 하셨으니까. 공인중개사분이랑 이야기 잘해보시고, 혹시 집에 대출걸려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있나부터
확인하시는게 우선이실거 같습니다. 그담에 주변 공인중개사쪽이나 무료법률구조공단같은데 가서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9/08/21 21:10
수정 아이콘
지금은 집주인이 손해볼일 절대없으니깐 버티는거죠. 경매로 빠르게 진행해보세요.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집주인이 손해니깐 돈구해서 줄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게 귀찮아서 대부분 세입자들이 경매까지 진행안하는거 아니깐 저렇게 버티는거. "어라 이사람은 말로만 돈달라는게 아니라 진짜 법적절차 진행하네?!" 이런 생각들게만들면 바로 돈줍니다
19/08/22 06:35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명령 하면 되지 않을까요
19/08/22 07:40
수정 아이콘
암묵적 연장이 되어도 기간 만료되고 난 후라면 의사표시 후 한달 후 계약만료가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재송부. 받던 안 받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거 떨어지고 나면 집 주인이 안달이 날겁니다)
3. 전세금반환명령 신청 혹은 집주인과 딜.
인터넷에 사례도 많고 하니 잘 찾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9/08/22 10:38
수정 아이콘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니구요. 해지가 돼야 하지만 말씀하신 사정으로 해지날짜에 대해서만 미확정인 채로 계약내용이 이어지는 상황인 거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면 보증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직접 내놓으세요. 급하시다면 내놓은 부동산에 수수료를 좀 더 준닫고 말해놓으면 최우선으로 빼줍니다.
몽키매직
19/08/22 13:12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는 건데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할 필요도 없고 수수료 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하는거고 못 구하면 집 비워두는 거죠.
19/08/22 14:3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건 그냥 법적인 의무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구요. 현실적으로 결국 집 안나가서 안달나는 건 세입자인걸요. 집주인이 열심히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방법 있나요 일단 최대한 많은 곳에 집 내놓고 정말 급하다면 수수료까지 책정하는 수밖에요. 보증금 돌려받는 게 급하지 않다면 짐 몇 개 놔둔채로 비워두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possible
19/08/22 13:36
수정 아이콘
저도 5월달에 글쓴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과 말다툼도 하고,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 3000정도 내리고, 도배, 장판 새로 해주기로.......저희도 이사오실분 입주청소비 보조, 부동산비 반반 부담 같은 거 내 걸어서 간신히 새입주자 받았습니다. 아마 안됐으면 지금쯤 소송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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