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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7:39
1회 적발시
0.2% 이상 :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 :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1. 법적으로 0.05 가 넘어야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긴 합니다. 2.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3. 대리불러라
19/04/16 17:40
비범죄가 아니고 약한범죄로 훈방인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마신시간과시점과 같이먹은음식과 본인의컨디션에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통 소주반병 봅니다. 엔간하면 하지마라.
19/04/16 20:19
BAC 0.05 미만 운전은 약한 범죄가 아니고 비범죄입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9/04/16 17:53
불어서 저 수치 나왔는데 엥간하면 그냥 보내주진 않는데 운이 정말 좋으셨거나 경찰이 그날 실적 다 채워서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네요
0.45 언저리면 모를까 0.48, 0.49 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벌금 매긴다고 작정하면 간단합니다. 술마신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고 만약 먹은지 한 4시간 됐는데요~ 이러고 대답했으면 그대로 경찰서 고고싱
19/04/16 19:15
답변감사합니당!
위드마크가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0.5가 안 나온 사람을 0.5에 준하게 처벌하는게 가능한가요 흐흐 운전자가 호구도 아니구요
19/04/16 20:38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다는 이야기와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다는 이야기는 대충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음주 종료 후 초반 약 1시간 동안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하락함), 이미 하락기에 돌입한 뒤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혈액검사를 요청하여 실제 측정까지 1-2시간 가량이 소요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1-2시간 동안 0.02-0.06 가량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경과한 뒤 0.049가 나왔으면, 운전 당시에는 0.05 이상이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세한 것은 아래 코멘트를 참고하세요.
https://pgr21.com/?b=8&n=75546&c=3152482
19/04/16 21:00
아 그렇군요
그때 먹은지 얼마 안된상황이었는데 알콜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타이밍이었나보네요 조금 더 늦게 단속받았으면 걸렸겠구나.. 댓글 감사합니당!
19/04/16 17:53
법 개정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는 0.03(일반적으로 소주 1잔)으로 변경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미국에서는 똑바로 걷는 것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위해 안하는 것이 가장 좋죠. 사람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반응도 다르다고 합니다.
19/04/16 20:58
그러게요 흐흐
저도 위의 댓글들 덕에 소주한두잔이라도 나오는구나라고 알게되었지만 진심으로 와닿진 않네요ㅜㅜ 친구가 한병반 마시고도 안나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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