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26 18:43:01
Name 가유aa
Subject [질문] 스터디 보증금, 벌금 법적 효력??
갑자기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지금 시험 준비중인 학생이라 이런저런 스터디를
만들어 진행중입니다. 궁금한 것이 스터디를 만들때 가입한 사람들이 빨리 탈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관하는 보증금(보통 1달)을 걷거나
출석, 정해진 공부시간을 준수하지 못할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스터디장을 맡고 있는 스터디에서 어떤 사람이 1달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약속한 출첵 시간을 지키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가 그 스터디원 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주장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귀여운 질문 같을 수 있는데.. 크크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26 19:04
수정 아이콘
보증금 얼마 하지도 않을텐데...
그거 달라고 소송거는 비용이 더 들것 같습니다;;;
사악군
19/03/26 19:24
수정 아이콘
1) 예 안돌려주셔도 되죠.
2) 내라고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계약은 스스로들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의 성격은 약정금이 됩니다.
~하면 ~를 준다는 약속을 했고, 조건이 달성되었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는 내용이 되지요.
약속의 내용과 합의한 내용만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동네형
19/03/26 19:26
수정 아이콘
보통 그런진상은 돌려주고 차단하는게 뒤가 편합니다
미카엘
19/03/27 01:01
수정 아이콘
이런 게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건이었군요 덜덜
초록물고기
19/03/27 09:58
수정 아이콘
일종의 약정금이니 안돌려주셔도 되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상대방 변호사로 소송에 들어갔다면 약정의 성격을 단순 약정금이 아니라 스터디 참석 및 진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성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일부 승소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가유aa
19/03/27 17: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9751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20603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8311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2632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2445
175938 [질문] 제주신화월드 근처에 아침 가능한 식당 찾습니다 [1] 회전목마458 24/04/24 458
175937 [질문] 이번 어도어 사태에 대한 궁금점 [24] 문인더스카이980 24/04/24 980
175936 [질문] 일본 지방에서 잘 터지는 통신사가 따로 있나요? [3] 숄츠574 24/04/24 574
175935 [질문] 아이폰 구매 질문드립니다. [2] LCK제발우승해550 24/04/24 550
175934 [질문] 수학 한문제 질문입니당 [5] 월터화이트849 24/04/24 849
175933 [질문] 플스하기 적절한 TV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15] 선플러598 24/04/24 598
175932 [질문] 아재분들 옷 어디서 사십니까 [16] Alcohol bear768 24/04/24 768
175931 [질문]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극단적으로 조망한 책이 있을까요? [1] Keepmining775 24/04/24 775
175930 [질문] PC 견적 요청드립니다 [4] funk557 24/04/24 557
175929 [질문] 식물 비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8] 기다리다510 24/04/24 510
175928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9] 콘칩콘치즈1025 24/04/24 1025
175926 [삭제예정] 폰 해킹 시도가 계속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 삭제됨912 24/04/24 912
175925 [질문] 6월16~7월8일까지 이탈리아3주 렌트카로 여행합니다. 모델Y 질문입니다 [8] 옥동이472 24/04/24 472
175924 [질문] 라오스여행은 며칠이 적당할까요 [2] 이사빠337 24/04/24 337
175923 [질문] 테일러 스위프트 이번 앨범 곡 평가가 어떤가요? [6] 모나크모나크469 24/04/24 469
175922 [질문] 김포공항 평일 오전 9시 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7] Klopp528 24/04/24 528
175921 [질문] 고양이가 혼자 된 뒤로 너무 웁니다 [3] 본좌1199 24/04/24 1199
175920 [질문] 복식 호흡으로 말하기 독학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5] 짐바르도548 24/04/24 54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