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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19:24
1) 예 안돌려주셔도 되죠.
2) 내라고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계약은 스스로들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의 성격은 약정금이 됩니다. ~하면 ~를 준다는 약속을 했고, 조건이 달성되었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는 내용이 되지요. 약속의 내용과 합의한 내용만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19/03/27 09:58
일종의 약정금이니 안돌려주셔도 되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상대방 변호사로 소송에 들어갔다면 약정의 성격을 단순 약정금이 아니라 스터디 참석 및 진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성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일부 승소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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