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22 18:35:51
Name 라이더스
Subject [질문] 땅 소유권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지신 땅이 하나 타지에 있는데 워낙에 외지라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지방세는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서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해보니

경작을 누군가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이 경작을 하는 사람을 계속 냅두고 흘러가면 그 사람이 등기청구권인가 뭔가로 땅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그럼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행사권리를 해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저런 청구권 행사가 들어오면 방어할 수가 있는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19/03/22 19:43
수정 아이콘
2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애초 남의 땅인지 몰라야하고, 땅 주인이 경작하는 대신 돈을 내라는 등 권리주장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깨지는 것으로 압니다.
라이더스
19/03/22 19:54
수정 아이콘
남의 땅이였는지 몰라야 한다는게 그 무단 경작한 사람이 '이 땅은 내꺼인 줄 알았다'를 국가 상대로 증명해야 되는건가요?
동네슈퍼주인
19/03/22 20:06
수정 아이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3&cciNo=3&cnpClsNo=2

이글을 읽어보시면 누구를 상대로 증명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등기이전청구기 때문에 땅 소유주를 상대로 합니다. 민사라, 국가와 상관이 없죠.
라이더스
19/03/22 20: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정독하겠습니다
forangel
19/03/22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향에 저희집 밭이 있는데 이 밭 중앙부위 대략 400평정도가 일제시대에 일본이름으로 된 사람의 소유로 돼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밭주인은 등기부상 이름만 있고 어디에 사는지 진짜 일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구요.
그 주변 3천평가량은 다 저희집 논,밭이라 이걸 저희가 50년이상을 경작했고 이걸 저희 소유로 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누군가가 소유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그게 국유지가 됐고 저희가 공시지가로 사면 소유권을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거 같던데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했네요.
공시지가로 사면 이득은 될거 같긴한데 금액도 만만찮고 이걸 파는게 더 문제라서 말이죠.

그리고 20년이상 경작시에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을수 있었던적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것도 부지 자체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나 임야같은곳을 20년이상 경작해야하구요.
일제시대와 6.25로 소유권을 알수없는 땅이나,식량이 부족할때 하천부지나 임야를 개간해서 농사 짓게끔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법으로 알고있는데 더이상 필요없어지고 이젠 인정안해주는걸로 압니다.

아버지 한테 상속받은 제땅 일부가 이런식으로 된건데 이때도 그냥 소유권을 인정 받는게 아니라
해당 부지 이장및 주민 5명인가?의 경작확인서? 뭐 이런걸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80년도 중반즈음 아버지가 하천근처에 흙을 어디서 사와서 밭으로 만들었고
90년 후반 저랑 어머니가 상속받았고
2000년중반즈음 어머니랑 그 동네 어르신들 집에 음료수 한박스씩 주면서 도장 받으러 다녔던..

뭐 여하튼 질문하신분의 경우 지방세를 내고 있다는건 그 땅의 소유를 알고 있다고 봐도 되는것이고
이미 등기된 땅이라서 현재 경작하는 사람이 무슨수를 써도 자기 소유로 만드는건 안될겁니다.
라이더스
19/03/22 20: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재향기
19/03/23 13:28
수정 아이콘
재산세 내고 계시다면 걱정 안하셔도 되요.
사악군
19/03/23 15:37
수정 아이콘
보통 20년전에 샀는데 등기는 안했다 20년넘게 경작했다 이런식으로 주장해요.

소유권 넘어가는걸 막으려는거면 지금 소송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으로 나가라거나 임료내라거나 하나보내두시면 됩니다.

누가 쓰고 있으면 내보내는것도 일이기때문에 더 안팔립니다.
둥실둥실두둥실
19/03/25 23:55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표입니다. 귀농관련 커뮤에 보면 별 황당한 일이 많더라구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817 [질문] 사이버펑크 2077할만 한가요? [13] 구급킹1003 24/04/17 1003
175816 [질문] 유재석의 12제자는 누구인가요? [24] 오타니2679 24/04/17 2679
175815 [질문] 아기가 키즈카페 대신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이유 [28] 랑비2121 24/04/17 2121
175814 [질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16] 쿨럭930 24/04/17 930
175813 [질문] 기자가 A모 인사, B모 인사 식으로 익명 출처를 남길때 허위로 쓸 수도 있나요? [9] No.99 AaronJudge2080 24/04/17 2080
175812 [질문] 위탁수화물 물건 중 빼야되는 것을 골라주세요 [7] DogSound-_-*1623 24/04/16 1623
175811 [질문] 5600x에서 5700x3d 업글 가치가 있을까요? [7] 레이오네1355 24/04/16 1355
175810 [질문] 5G 통신사는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 [5] 꿀벌1334 24/04/16 1334
175809 [질문] 이렇게 나오는 음식은 어떻게 먹는게 정석인가요? [6] SaiNT1913 24/04/16 1913
175808 [질문] 버즈2프로는 절대볼륨 비활성화 안 되나요? [2] 귀여운호랑이614 24/04/16 614
175807 [질문] 삼체를 보다가 수알못 물리알못이 보기에는... [15] 개가좋아요1228 24/04/16 1228
175806 [질문] 결혼기념일을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조언을 구합니다. [13] JoyB1466 24/04/16 1466
175805 [질문] 요즘 필름 현상 인화는 어디서 얼마에 하나요? [3] 고요780 24/04/16 780
175804 [질문] USB-C KVM 입력에 PC HDMI 연결 가능할까요? [2] 바쿠698 24/04/16 698
175803 [질문] 풀리오 목 어깨 마사지기 [11] SKT T1 FAKER1037 24/04/16 1037
175802 [질문] LOL) 본캐가 에메랄든데 실버에서 허덕입니다 [22] 서귀포스포츠클럽1574 24/04/16 1574
175801 [질문] 혹시 뤼튼 사용해서 글을 다듬거나 작성하시는 분 계실까요? [5] Part.3782 24/04/16 782
175800 [질문] 층간소음 유발 세대 알아내는 방법 없을까요? [14] 43년신혼1년1338 24/04/16 1338
175799 [질문] 드디어...! PC견적 질문 드립니다. [21] Winter_SkaDi904 24/04/16 904
175798 [질문] 컴퓨터 본체 중고가격 책정 좀 부탁드려요 [7] 정유미748 24/04/16 748
175797 [질문] 경주 여행 교통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3] 황신강림942 24/04/16 942
175796 [질문] 남자옷 사기 적당한 인터넷쇼핑몰 어떤게 있을까요..? [16] Restar1592 24/04/16 1592
175795 [질문] 인생 최초로 신차가 출고 됩니다.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 [15] 원스2475 24/04/16 247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