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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1:46
엄연히 부정수급은 맞는데 국세청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누군가의 신고가 아닌 한 적발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서류상에 취업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공단에서 계좌를 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02/11 21:52
제가봤을때 현금봉투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계좌에 돈받았는게 나와있으니 아무래도 적발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업급여 부정수급만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다는데 계좌를 한번쯤은 확인하지싶기도하구요
19/02/12 09:00
말씀하신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조사관이 있다더라도 타인의 금융계좌를 함수로 볼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제공을 안 해요 누군가의 제보로 혐의가 짙을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금융거래를 뒤져볼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계좌를 보지 못 할거에요 이럴수는 있겠죠. 실업급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실효는 없는것이 조사관이 해당자가 모든 통장을 제출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또 임금을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마나 한 조사죠 그리고 만에 하나 통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노동의 댓가인지 단순 금용거래인지 증명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바 처럼 제보가 아닌 한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을거에요
19/02/11 21:56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 받을때 전문 조사관이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부정수급 하지 말라고 교육 하던뎅 .. 아마 계좌도 조사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02/11 22:14
가장 전형적인 부정수급이고 보통 지인제보로 걸립니다. 포상금도 있고요.
그런데 취업사실 미신고 및 은닉은 실업급여 중지에 과태료고, 사업주랑 공모한 경우는 드물게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19/02/11 22:14
보통 누군가 신고하거나 회사 실수로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혹은 본인 부주의로 적발되지
따로 계좌조회같은건 안할겁니다 적발되면 조사하면서 조회하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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