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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0 09:26:02
Name 게임을만들고싶어요
File #1 Screenshot_20190120_085003_Chrome.jpg (401.4 KB), Download : 14
Subject [질문] CCTV 근태지적후 야간 첫날에 바로 그만두는 알바 어떻게보세요?


알바가 가버리면 점장이 잠못자고 주간야간주간 일하게 되는데

뭐 말없이 출근안하고 그만두는 알바도 종종있다지만

제 상식으론 잠 못자고 일해야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일인거같은데

다른 사이트에선 점장이 잘못했다는 말이 훨씬 많더군요


사실 야간에 꿀잠 자거나 간혹 손님 처다도안보고

폰에서 시선고정한채 곁눈질로 바코드찍고 계산하는 알바도 많다는걸 고려하면

저렇게 카톡으로 지적하면 앞날이 피곤하겠다 직감하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갑질이나 꼰대질도 아니고...

CCTV 감시가 불법이라고 점주비판이 많은데

만일 점주가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서 얘기했다면

점주로썬 별 잘못이 없는(?) 일이니

결국 점주의 전달방법 문제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죠


자업자득이라하기엔 알바의 패기가 너무 후덜덜하고

CCTV감시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점주가 잘못했다고 하는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거같은데 다들 어떻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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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별의온도
19/01/20 09:31
수정 아이콘
이미 여기서도 한바탕 쓸고 지나갔던 건데 점장 잘못이 크다가 중론이었습니다. CCTV로 감시했다 에서 끝이에요. 이후 전달방식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요.
19/01/20 09:34
수정 아이콘
이거 유게에서 300플로 파이어됬는데, 근태 문제 이전에 cctv로 감시한 행위자체가 불법이므로 점주쪽 잘못이 크다가 중론이었습니다.
19/01/20 0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점장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던것도 대부분은 CCTV감시가 잘못된건줄 몰라서 그런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만성화된일이라. 저도 옛날에 알바하면서 당연히 생각했고.

근데 CCTV 감시라는 부분을 떼고보면, 저도 알바도 똑같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당한 지적했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리도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CCTV도 안 보고, 저렇게 밑도끝도없이 지적하는게 아니라 알바가 지금만 노는건지, 아님 근무시간안이나 암묵적인 제한시간안에는 해당일을 다 끝마치면서 노는지 확인하고 정중하게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 알바는 뽑기 싫을거 같네요.
게임을만들고싶어요
19/01/20 09:53
수정 아이콘
유게에 올라왔었군요 80~90는 점장이 더 잘못했다네요. 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20인듯 합니다 크크. 불법을 저질렀다고 불법이 아닌 잘못된 행동보다 불법적 행동이 더 잘못됬다는건 단순한 생각같아요.

예를들어 CCTV보고 저렇게 카톡하나보낸거랑
직접 찾아간다음에 한시간동안 되도않은 말로 욕설하며 잔소리하면 (후자가 불법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았습니다만...)

저는 후자가 전자보다 압도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불법인건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당연히 불법으로 해놓은거니 법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안에 따라 개별판단이 필요하지않나 싶어요
jjohny=쿠마
19/01/20 10:07
수정 아이콘
- 후자도 CCTV 보고 간 거면 불법이죠. 전자와 동일한 불법에다가 욕설 등등의 잘못이 '추가'되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구요.

- 후자가 CCTV 안 보고 그냥 가서 관리감독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거기서부터는 가치판단에 따라 뭐가 더 나쁜지 의견이 갈리겠지만,
전자든 후자든 알바의 잘못(이란 게 있다면)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만들고싶어요
19/01/20 10:17
수정 아이콘
일을 하겠다고 근로계약을 한건데 그 위반아닐까요? 야간탈주면 대체인력을 구하기힘들다는 점에서 더 심하고 더군다나 1인 근무시에, 그리고 가게를 비우고 저런식으로 통보하고 간다는건...

예를들어 밤에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직전에 사직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다들 퇴근해서 대체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인수인계도 안된 상황이라면...
작별의온도
19/01/20 10:34
수정 아이콘
아무 이유없이 사직하면 당연히 잘못이죠. 이 경우에서 포인트는 점주의 불법행위와 무단근무이탈 행위 중 무엇이 더 잘못되었는가인데 무단근무이탈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 정도의 잘못이므로 점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판단이 다를 겁니다. 원글에서도 꼰대니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민감도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것까지 여기서 논할 건 아닌 듯 싶고.

차라리 갑질이나 꼰대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선후관계 상 점주의 불법행위가 먼저라서 조금 더 알바쪽에 기우는 것도 있었던 것도 같고 한편으론 형사처벌 대상인지라 속된 말로 야밤에 택시타고 가서 퉁쳐지는 거면 점주가 개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게임을만들고싶어요
19/01/20 10:56
수정 아이콘
넵 속된 말로 점주가 선빵을 날렸으니 1차적 책임이 있고 그걸로 점주탓이 크다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땐 벌금형도 안나올거같은데 불법이라고 점주 잘못이라하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작별의온도
19/01/20 11:14
수정 아이콘
편의점은 아니지만 CCTV로 근태지적하다가 벌금무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게임을만들고싶어요님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을만들고싶어요
19/01/20 13:33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근태 지적하기위해 CCTV설치한게 아니고 이게 상습이 아닌 처음이라, 근태확인하기위해 CCTV본게 아니라 문제없나 CCTV를 봤다고 변명이 가능하지요. 상습이라는 것도 정도가 다양하고 근태지적이란것도 다양하니 판단이 어렵지만 실제로 근무에 문제가 있는 근태지적 2,3번정도로 벌금무는 일은 드물지않을까 싶어요. 찾아보는데 잘 안보이네요.

음 제 상식으로는 벌금정도면 10분이상의 쌍욕 혹은 근무자가 인권침해되는 모멸감을 어느정도 느꼈을때인데... 물론 제가 틀렸을수도 있겠죠^^;
작별의온도
19/01/20 14:39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벌금형은 10분 이상의 쌍욕 혹은 근무자가 인권침해되는 모멸감에 대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욕죄 이런 걸로 벌금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변명도 의미가 없고 상습이냐 처음이냐도 의미가 없어요. 몰카는 처음이면 벌금이 안 나오나요?
jjohny=쿠마
19/01/20 10:38
수정 아이콘
아래에 다른 분이 써주신 이 댓글로 갈음합니다.
https://pgr21.com/?b=26&n=129422&c=1129121
블루태그
19/01/20 14:17
수정 아이콘
중요한 미팅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만한 범죄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Cctv감시에 대한 인식이 다르신거 같네요
19/01/20 10:00
수정 아이콘
알바가 첫날이라서 걱정되면 직접 일좀 도와주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던가 했어도 될 일인데
그걸 CCTV로 감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또한
19/01/20 10:32
수정 아이콘
CCTV 감시라는 행위를 별로 크게 생각 안해서 그렇습니다.

점주가 알바를 성희롱했다면?
점주가 어떤 이유로 알바를 폭행했다면?
점주가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때에도 알바가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때려치고 나갔을때 알바잘못이니 점장잘못이니 따질까요?

이건 알바 점장 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할 문제라고 봐요.
게임을만들고싶어요
19/01/20 10:59
수정 아이콘
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의식을 바꿔야하는진 잘 모르겠고... CCTV감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누가 더 잘못했냐가 생각이 갈리겠네요
링크의전설
19/01/20 11:12
수정 아이콘
이거보니 한 10년전에 피방 야간 알바했던 사장생각나서 또 이갈리네요

1. 손님없어도 컴퓨터 사용 불가. 인터넷도 하면 안됨(적발시 월급 50프로 깎는다했고 당시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인터넷으로 축구결과 알아본거 기록 추적해서 월급 깜)
2. 책은 되지만 만화책은 안됨(???)
3. CCTV로 항시 감시

한달하고 때려쳤는데 12-7새벽알바에 손님도 없어서 휑한데 도대체 컴퓨터는 왜 인터넷도 안되게했는지 지금도 의문. 결국 인터넷했다고 월급 15만원 까던데 당시에는 노동청 신고 이런거도 몰라서 그냥 울면서 그돈받았네요
cctv로 계속 감시당하는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서 점장 잘못밖에 안보입니다
한화이글스
19/01/20 11: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점장 행위가 불법인건 당연란거고 cctv감시 행위가 개인 사찰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예전 불법사찰 한다고 엄청 이슈됐었는데 그 때와 이번 건의 반응이 좀 다른건 신기하네요
19/01/20 11:40
수정 아이콘
바꿔서 여자알바를 사장이 cctv로 불법감시했다면.... 아찔하네요. 그정도의 불법을 사장이 한겁니다.
Lahmpard
19/01/20 11:52
수정 아이콘
또 파이어가 될까봐 무섭군요
아유카와마도카
19/01/20 11:56
수정 아이콘
근무태만 vs 범죄행위 라는 결론이었죠?
로즈마리
19/01/20 11:57
수정 아이콘
채용전에 cctv로 근태를 지켜보고 지적할점은 지적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했다면 알바의 잘못이 큰거같고, 그런게 아니라면 점장 잘못이 큰거같아요.
19/01/20 11:58
수정 아이콘
저는 알바 경험이 많지 않은데

피방이나 편의점 알바하는 애들한테 점장이 종종 CCTV로 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바 뭐하는 놈임?' 생각했는데, CCTV 감시가 불법인 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핵돌이
19/01/20 12:15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면 이런 경우엔 뭐 저런 무개념 알바가 다 있냐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건은 점주의 위법행위가 워낙 중대해서 알바의 무개념 짓은 눈에도 안 들어올 정도네요.
질문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목적 외 사용은 중범죄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알바한테 역으로 고소 안당하고 알바가 제 발로 쿨하게 나가준 것만으로도 저는 점주가 엄청 이득봤다고 생각되는데요.
19/01/20 12:43
수정 아이콘
점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직원이 묵묵히 계약대로 따르면 그게 호구고 병신
점장이 폭행해도 맞아가면서 시간 채워야겠죠?
시라노 번스타인
19/01/20 12:45
수정 아이콘
회사로 바꿔보면 점장 이해가 너무 됩니다.

직장 상사의 컴퓨터 화면에 내 컴퓨터 화면이 듀얼로 켜서 보고있고 그 화면을 근거로 뭐라한다면?
게임을만들고싶어요
19/01/20 1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CCTV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가볍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상사, 거래처, 클라이언트등으로부터 갑질, 모욕, 폭언, 적반하장, 개무시, 부조리등등 그깟 CCTV라 할만한 수많은 갑질이 있지만 처벌이 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2차피해를 두려워해서겠지만 이런 분위기의 개선또한 입법미비와 관련없다곤 결코 말하지 못할겁니다)이런 점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한것도 법의 문제점이지만 이런 것과 CCTV 불법이 이 사안에서 크게 처벌받는다면 균형이 맞지않는, 현실에 맞지않는 법의 큰 문제점이 되기때문에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뭐 야동하나 잘못 다운받았다고 오백만원 내는 그런 일도 있으니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건 아닙니다
19/01/20 17:23
수정 아이콘
본인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남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죠
본인이 알바중에 핸드폰보는걸 근무태만이라고 꼬집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는 사람도 있는거 처럼요
달달합니다
19/01/20 1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cctv감시가 불법은 맞나요?
제가 알기론 생방송?으로 보는건 불법이 아니고
본인이아닌 다른사람이 녹화된영상을 볼때 녹화된사람 동의없이 보는게 불법이라고 알고있거든요
19/01/20 14:26
수정 아이콘
CCTV 감시가 모두 다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요기를 참고하세요.
https://guide.jinbo.net/faq/lists/workplace-surveillance-through-cctv/
19/01/20 14:26
수정 아이콘
CCTV 감시가 모두 다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요기를 참고하세요.
https://guide.jinbo.net/faq/lists/workplace-surveillance-through-cctv/
핵돌이
19/01/20 14:38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달달합니다
19/01/20 1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말그대로 공개된(외부길거리) 설치하는 경우고 사업장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설치에 관한거고 cctv를 보는건 아닌데요,.,,?
핵돌이
19/01/20 17:38
수정 아이콘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점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요?
대부분 편의점이 범죄·화재예방 등의 사유로 저 법에 근거해서 CCTV 설치하는 거고 따라서 설치목적이 아닌 직원 근태감시 등으로 CCTV 사용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Placentapede
19/01/20 15:40
수정 아이콘
직관적으로 여자 알바면 그냥 쇠고랑 차는 각인 것 같은데
배고픕니다
19/01/20 15:43
수정 아이콘
양쪽입장이 다 이해가 가긴 해요
편의점일이라는게 일을 초반에 바짝해놓을수도있고 물건만 채우다가 마지막에 바짝해놓을수도있고
야간에 오는손님은 그리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있거나 핸드폰을 보게되는데 일을 다 해놓고 저런말을 들을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말씀하신대로 일끝마치고 그만두는경우가 대부분인데 바로 때려치는 상남자 사건이었으니까 또 인터넷에 회자가 되는거구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그자리에서 바로때려쳤냐 아니냐의 문제인거같아요
Complacency
19/01/20 17:12
수정 아이콘
동의없는 cctv 감시는 갑질이나 꼰대질이 아니라 인권, 사생활(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근태가 나쁜 건 잘못이지만 이것이 근태를 고치기 위해 뭐든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바의 근태관리 측면에만 집중하셔서 점장이 cctv로 뭘할지 모른다는 점을 소홀히 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19/01/20 18:14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끝난 얘길 또 가져와서 파이어.. 이건 질문글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를 말하고자 하는 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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