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17 14:54
보통은 청구서가 나오더라도 취소된 금액은 제외 하고 빠져나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만일 빠져나간 다음에 취소처리가 된다면 결제 계좌로 환불 처리가 될 거구요. 확실한건 역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는 게...
19/01/17 14:58
청구일, 결제일이 카드사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출금 전이라면 취소 전표를 매입해서 결제 금액에서 제하여 출금이 될 거고, 이미 출금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결제 계좌에 금액을 꽂아주거나 차월 결제 금액 출금 시 해당 금액을 제하여 출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01/17 15:17
차액 관련은 윗분들이 말씀하신 대로이고, 그 밖에 주의할 점은 결제하신 금액이 해당 카드의 실적에 포함되었을 경우 환불이 되면 이번 달 실적에서 -로 기록됩니다.
가령 사용하신 카드의 실적이 월간 30만 원 사용이고 사용하신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2월에 사용을 해서 30만 원을 채웠을 경우 이번 달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12월에 사용했던 10만 원이 취소됨으로써 실적 요구 금액이 10만 원 늘어나 40만 원을 사용해야 실적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달에 사용한 금액이 실적 요구 액수를 크게 초과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잘못하면 분명히 실적을 채운 것 같은데 다음 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적을 요구하는 카드가 아니라든가 해외 사용 금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결제였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