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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5 13:06
1. 누락이 아니라 원래 안경 및 의약품은 영수증 별도로 첨부 제출입니다.
2. 월세는 동의 등이 필요 없습니다. 3. 아버지께서 만 60세 그러니깐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하셨을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 합니다. 그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어 자료제공동의가 되면 자료제공대상자의 연말정산 관련 항목을 모조리 파악 가능 합니다. 동의한 시점에서 사생활 문제라는게.. 4. 2018년 12월 31일에 재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일 정도 밖에 안 다니셨으면 건보료나 이런거 거의 영향이 없을테니 딱히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9/01/15 13:37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안경 및 의약품 소득공제에 관하여 해당 영수증은 제가 직접 해당 안경점이나 약국에 연락해서 팩스 등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매 영수증을 출력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4. 작년(2018년 1월) 이직과 연말정산 2018년 기준으로 전 직장에 근무했던 것은 1주일 남짓이지만, 2017년 12월 급여가 2018년 1월 말에 입급되었고, 전 직장에서의 퇴직연금 적립액도 2018년 3월 경에 입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서 신고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 접속해보면 나와있을까요?
19/01/15 14:04
원론적인 내용만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 저는 안경 점 가서 발급영수증을 따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제 대상은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등이라, 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면 이게 썬그라스 인지 교정용 안경인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2. 2017년 12월 급여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기중에 퇴사 및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및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갑근세 영수증이었던가? 그걸 전 직장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1주일 정도 만 해당 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전 직장에 연락해서 서류 보내주세요 같은 행동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글쎄요?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수행 됩니다.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소득세에 포함 되지만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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