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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3 12:08
일단 기본 논의는 해외 수준에 맞춰서 미성년자 성폭력 연령을 높이자는게 메인으로 알고 있지만
성인 대상으로는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 같은 걸로 처벌했었겠죠 지금이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신장되서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받고 민사적으로만 배상되겠지만
18/11/13 12:10
성인은 해당 없어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면 당연히 합의에 의한 관계일 경우엔... 얘가 성인인가 싶을 정도로 미성숙한 것과 나이는 별개입니다. 미성년자가 어른보다 더 성숙하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해주지 않는 것처럼요.
18/11/13 12:20
한 예시로, 개신교에선 한창 그루밍 성폭력이 주요 화두인데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압박/회유/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형태상으로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이나 폐해가 충분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최근 관련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8/11/13 12:29
근데 이런식으로 따지면 전세계 모든 성관계가 마음만먹으면 다 성폭력으로 만들수있다는소리 아닌가요....
세상에 서로 사회적 위치와 조건 상황이 평등한 사람끼리만 성관계 하는것도아니고 수많은 상황이 존재할텐데 또한 현실적으로 연애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나 재력등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18/11/14 11:31
단순히 한측의 사회적 위치가 높다 정도로는 무리가 있고
상대의 상급자거나(직장 상사 등), 상대가 소속된 공동체의 권력자거나(교회 장로등), 상대에게 의존성이 강하게 설정되는 경우(의사와 환자)와 같은 경우를 주로 겨냥합니다. 모든 성관계를 다 성폭력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없죠.
18/11/13 13:18
이 글을 올리게 된 게, 예전인것 같긴 하지만 성인 대상으로도 논의가 될 뻔 했던 것 같아서 입니다..^^;;;
일단 성인은 제외라 봐야겠죠????
18/11/13 15:11
비슷한 논쟁을 낳을 우려가 있는 입법인 '비동의 간음죄'가 있었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계류중인 걸로 압니다만..
18/11/13 18:58
사실 장애인이나 미성년의 경우 '그루밍'같은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성인에게 써먹고 싶어서 찾는 개념입니다. 나는 나의 의사로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지만 내 동의는 너의 거짓으로 오염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범죄임이라는 뷔페니즘- 본인의 주체성과 결정권 평가의 편의적 취사선택이죠.
18/11/13 19:17
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보이지만 그걸 법적으로 가져오는 건 좀......
그 보다는 교육이나 사회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성년인 성년들을 사회에 풀어놓는 우리사회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고요......
18/11/14 11:34
성인에게 써먹고 싶어서 만들어낸 개념일 수는 있겠으나, 막상 회자되는 사례들을 보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자는 주요 논거로 쓰이고 있죠.
18/11/13 20:48
판결에서 법적 나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더라고요. 형량에 대해서 계산하는거지 판결자체는 심신장애가 없는 28세 여성도 사회경험이 적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낮다고 판결 하는걸 본적이 있어서
18/11/13 23:03
쓰신 글 보다가 만약 사기의 문제라면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건 대체로 계약이나 건전한 금전거래 범위를 사회에서 정해주는 느낌인데, 남녀관계를 그렇게 정의하는 건 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요즘 사법농단 관련해서 사법부 신뢰도 바닥이라 말씀하신 케이스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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