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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0 19:45
"A"는 중계거래인거 같은데, 매입처를 "가"로 바꾸고 직접 구매하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이미 발행한 대금에 대해서는 "B"에 지급하고, "가"와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으니 왈가왈부할 수 없을거 같네요.
18/10/21 11:11
B에게 받아야할 물건은 받으신건가요? B에게 받은 물건의 공급자도 B로 되어있는거고요? 이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B에게 대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 회사가 A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려고 노력할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온푸님의 회사가 A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피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가'회사가 의심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고요. 질문에서 걱정하시는 '가'회사의 온푸님의 회사에 대한 법적조치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하거나 또는 B를 의심해야하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고문변호사는 없어도 주로 거래하는 법무사는 있을 겁니다. 그쪽에게라도 문의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감당할 수 없어보이니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18/10/21 15:03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쪽 상대로도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한 거래처(A)라 편의 봐준다고 증빙면에서 소홀히한게 있어서요. B에 채권가압류 판결 나왔으면 한데, 그것도 어려운가 보네요. 나와도 B에서 판결이전 지급불이행으로 걸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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