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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 23:14
추가로 덧붙히자면 7월 중순경 부동산에 방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을때 계약만료되어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계약만료되어서 나가셨으니 복비는 집주인하고 얘기한다고 했구요. 그 이후에 보증금 3개월 유예 얘기가 나왔구요. 그래서 별 걱정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애당초에 자동연장 얘기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말했으면 대응을 했을텐데 조금은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공실 관리비까지는 지불한다쳐도 월세비까지 내라하면 난감하네요.
18/10/19 23:38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1. 임차인의 권리 2015.07.06~2017.07.0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수 있음 (1년계약해도 2년까지보장) 2. 구두계약으로 인해 ~2018.7.6까지 계약하셨어도 법에 의해 임차인은 2019.7.6까지 보호받을수 있음, 임대인은 ~2018.7.6까지 계약보장(임차인이 중간에 해지요청하더라도 방어가능) 3. 계약만료일 2018.7.6 이전 한달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연장(임대인은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보하여야함, 하지만 이경우는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하더라고 2019년 7월까지 임대차보호범에 의해 임차인이 보호받을수 있어 계약해지통보를 안했을 가능성 있음) 4. 묵시적연장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 5. 8월 계약해지요청하시고 이사가셨으나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면 3개월 관리비 월세 요청은 가능하다고 보임. 이건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신다면 민사로 가셔야할 거 같은데 글쓴이님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보이네요. 이긴다 한들 3개월치 관리비 월세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18/10/19 23:54
2018년 6월 6일전까지 통보하셨다면 1달뒤인 7월6일에 정상적으로 퇴거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변경되고, 이 상태에서는 퇴거하기까지 3개월의 기간을 갖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월세 및 관리비 청구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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