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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0 01:22
당연히 개인끼리 해도 되죠. 부동산에 수수료주고 맡기는 부분은 위험성체크나 잘 모르는분야에 대해서 대행해주는 거니깐요.
본문같은 케이스는 가족끼리 하는거니까 위험성같은건 뭐 따질것도 없으니 그냥 인터넷에서 계약서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적으시고, 등기도 해야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수수료 주고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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