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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9 00:26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가 걸기 쉬워서 다들 모욕죄로 겁니다.
1. 공연성(네이버나 페북 같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만족) 2. 특정성(님의 이름이나 님을 유추 할 수 있냐를 봅니다.) 3. 모욕성(이건 검사님 마음-_-) 변호사 하는게 좋습니다. 집유 아니면 벌금 정도입니다. 반복성이 있으면 벌금이 더 올라갑니다. 집유, 벌금 나오면 민사 가시면 됩니다. 돈 얼마 안 나와도 상대방이 개 빡칩니다.
18/09/19 00:30
1. 공연성: 8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특정성: 정확히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의 사는 곳, 직업, 직장에서의 직책 및 이름과 나이도 압니다. 3. 모욕성: 정신병자, 미X놈 쪽의 비하 표현 남발중입니다. 이 처럼 반복성은 매우 많이 있어요. 캡쳐는 스파이 분들께 아이디 빌려서 따와야 겠군요. 이런 쪽으로 경험이 없어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 비용 아..~ㅠ
18/09/19 00:32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귀찮을 거에요. 그래서 변호사 쓰시고 돈 뜯어 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연성이... 텔레그램 20명 모아두고라고 하셔서 좀 애매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님의 내용이 2,3은 확실할 것 같은데 1번은 애매할것 같습니다.
18/09/19 01:45
공연성은 나와 모욕을 한 사람, 그 외 1명만 있어도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한명 있었다고 모욕감을 안느끼고, 두명 있었다고 느끼는게 아니니까요.
18/09/19 00:56
예 밑작업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저 쪽에서 먼저 명예훼손을 건다는 스파이의 제보를 들어서 입니다. 사람 고소하는건 고소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잘 처리해서 후일담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9/19 01:43
미리 축하드립니다. 업진살이나 채끝 정도 드시겠네요. 변호사 수임하시면 그분들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경험상 받으시는만큼 열심히 해주세요)
그간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로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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