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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8 23:42
아.. 십여년 전 똑같은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문에 치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정말 아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꽤나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글쓴분이 50%보다는 높게 과실이 잡히실 사항이 아닐까요? 100%는 아닌게 문이 열릴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할 사항도 있을테니까요. 이상 지나가던 법알못 회원이었습니다.
18/09/18 23:49
손을 찧었다는 건 철문을 최대한으로 열어서 벽과 철문 사이에 손이 찧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을 여는데 손이 부딪힌 건가요. 전자라면 과실이 좀 있다고 생각하구요. 후자라면 사과로 넘어갈 정도라고 봅니다.
18/09/19 00:08
혹시 보험드신게 있다면 실생활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한 약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보허엔 거진 포함된 약관이니 살펴보세요.
18/09/19 00:09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이고 계단이므로 반대편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살짝이라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아예 배재하고 문을 세게 열어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아프다면 '난 몰랐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자세는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18/09/19 00:25
연락처를 당연히 요구 할수있죠
손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손해를 입혔으면 과실 비율을 따져서 물어줘야죠. 내가 못봐서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좀 아닌거 같네요 사과받고 그냥 넘기든 치료비를 요구하든 그건 그사람 마음이죠 왜 본인이 그걸 판단하나요
18/09/19 00:48
하다못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단 연락처는 알아야죠..
그 연락처를 가지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가서 대처하면 되구요
18/09/19 00:52
나의 부주의로 상대방에게 중대하건 경미하건 부상을 입혔다면 도의적으로라도 먼저 연락처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셨다는 게 개인적으론 이해가 가질 않네요.
18/09/19 01:35
글에 나온 정황만 봤을땐 왜 글쓴이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걷고 있다가 누가 튀어나와서 제 발에 걸려 다치면 치료비 물어 줘야하나요? 무슨 명목인지?
18/09/19 02:13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상해 사고는 실수로 나는 거고, 거기 있는 거 알고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뭔가 형사로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18/09/19 02:33
가족중에 한명(어머니)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지인들과 차를 (SUB) 타고 문을 닫았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한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닫는곳에 손을 올려놓고 찧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였지만 어머니가 사과도하고 곧 바로 정형외과로 데려가서 엑스레이도 찍게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여서 붕대로 감고 전치1주? 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사과도 받아들였고 정리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차주와 어머니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배상을 해달라 뭐 그런...그래서 반년정도 법원에서 시달리다가 결과적으로 30만원정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난적이 있네요..
18/09/19 06:42
제가 저 문에 맞은 사람이면 빡쳐서 위에 사람이랑 똑같이 말했을꺼같은데요 ?
고의건 아니건 사람을 다치게햇는데 내가 일부러했냐~ 이건 뭔 패턴인지 ? 사과하면 지나가는 사람 문으로 쳐도됩니까 ?
18/09/19 07:07
반대 상황이라도 쿨하게 인정하고 못 피한 내 과실이지 하고 넘어가실겁니까?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번거롭게 번호를 달라고 하지?' 이런 건 이기적이라도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아무리 우연이라도 아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사고방식인데요.
18/09/19 08:00
이건 물어주셔야하는게 맞는것같은데요.
별개로 비상구 계단같은 곳에 있는 문은 살살 여는게 맞습니다. 반대편에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18/09/19 09:02
댓글이 생각보다 많군요. 일단 피드백 감사합니다.
음.. 제가 그사람에게 제 잘못이냐고 따진 이유는 문을 그렇게 세게 열은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문을 의도적으로 세게 밀쳤다면 제가 너무했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밀어서(천천히는 아님) 열었는데 그거에 부딫혔다고 책임지라고 하는게 진상같았습니다. 저같으면 쿨하게 넘어가냐고요? 네. 저는 일부러 한게 아니고 사과하면 그정도는 아파도 넘어갑니다. 문에 부딫혀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다면 저도 먼저 연락처주고 더 미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봐도 그냥 부딫혀서 잠깐 아픈 정도의 부상인데 그거 가지고 변상하라는 발상이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누가 있을지 모르니 문을 살살 열어야 했던 거라면 그사람도 반대편에서 문이 열려 부딫힐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에선 조심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8/09/19 17:07
다른 상황으로는 루카쿠님께서 복도에서 계단으로 갈려고 문을 밀어서 열려는 찰라에 계단 쪽에 계셨던분 역시도 문을 연다고 당겼고 그로 인하여 루키쿠님께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또는 문에 부딛히셨을수도 있습니다.
양쪽다 조심해야 하는게 맞고 부주의로 인하여 다치셨으면 연락처정도야 충분히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9/19 13:36
얼마전에 비슷한일이있엇는데요
식당에서 밥을먹고나오다가 첫째아이가 어떤아주머니 한테 맞앗습니다 물론 아주머니가 고의로한건 아니었기에 정중히 전화번호 요구했는데 거부하시더라고요 글쓴이랑 똑같은 이유 입니다.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조심해야할 의무가 있고 아파보이지도 않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상황설명해드렷더니 일단 미성년자를 다치게했으면 부모한테 알리는게 우선이다 일단 이것도안하셧고요 두번째 가해를 가했을때 상대방과 합의없이 가는건 폭행죄이다. 세번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면 안된다. 피해자의 상태는 본인의 의견과 전문가가 판단하는거다. 경찰관들 설명을 듣고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번호 주고가시더라고요 경찰오기전에는 떳떳하시던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사고 일부러 내는경우보다 부주의로 내는경우가 많죠 그럴때 보상을 안해주는게 맞는건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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