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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7/16 09:26:24
Name WOGUS88
Subject [질문] 산재처리 기준 방법 질문입니다.
저번달에 쇄골이 부러져 철심박고 현재는 팔보호대를 하며 근근히 회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치게 된 이유는  출퇴근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로 퇴근 중에 길에서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산재라고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집에서나 주변에서나 출퇴근중에 발생한 일이니 산재처리 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확실한지 의문이라서요.

괜히 확실하지도 않은데 알아봤다가 회사에서 한소리 듣겠다 싶기도 하고, 여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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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도들
18/07/16 09:42
수정 아이콘
산재 맞습니다. 올해부터 출퇴근재해도 산재 인정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출퇴근 사고는 대체로 자동차보험이 커버해줘서, 실질적으로 혜택받게 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 출퇴근 사고입니다.
산재신청에 사업주 동의 요건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구요(아내가 산재전문변호사..).
18/07/16 09:4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긴다면 따로 쪽지 드리겠습니다.
18/07/16 0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회사에 묻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상담 받아보세요.
회사에 산재 해 달라고 요청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절하면 그만이며,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한다해도 본인이나 병원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해 처리합니다.
저도 출퇴근 시 다칠 경우에도 산재 인정된다고 본 것 같긴한데, 확실한 건 근로복지공단 문의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껄끄러워 할겁니다. 사업장내에서 업무 수행하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보다는 공상 유도를 많이하며 산재는 정말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는 등 1회 공상 처리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도저히 불가할 경우에 산재 처리를 울며 겨자먹기로 합니다.
글쓴분 사고 같은 건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글쓴분을 앞으로 껄끄럽게 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직 하시려면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7/16 10:25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회사에 묻기보단 저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구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 고민이 좀 되네요. 이쪽 업계가 좁기도 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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