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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6 09:42
산재 맞습니다. 올해부터 출퇴근재해도 산재 인정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출퇴근 사고는 대체로 자동차보험이 커버해줘서, 실질적으로 혜택받게 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 출퇴근 사고입니다. 산재신청에 사업주 동의 요건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구요(아내가 산재전문변호사..).
18/07/16 09:49
회사에 묻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상담 받아보세요.
회사에 산재 해 달라고 요청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절하면 그만이며,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한다해도 본인이나 병원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해 처리합니다. 저도 출퇴근 시 다칠 경우에도 산재 인정된다고 본 것 같긴한데, 확실한 건 근로복지공단 문의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껄끄러워 할겁니다. 사업장내에서 업무 수행하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보다는 공상 유도를 많이하며 산재는 정말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는 등 1회 공상 처리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도저히 불가할 경우에 산재 처리를 울며 겨자먹기로 합니다. 글쓴분 사고 같은 건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글쓴분을 앞으로 껄끄럽게 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직 하시려면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7/16 10:25
아 감사합니다. 회사에 묻기보단 저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구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 고민이 좀 되네요. 이쪽 업계가 좁기도 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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