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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6 22:38
네, 임차인의 선택으로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을 참고하세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18/04/26 23:1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룸 계약할때 이용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물어보니,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집주인이나 새로 들어올 집주인도 계약파기 안해주려고 할수가 있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18/04/27 08:26
임차인의 권리로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이슈에 엮어있는 부동산은 일단 안 된다고 말하고 봅니다.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_-) 문제는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와 집주인이 순순히 해주느냐는 별개의 이슈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다면, 현재 집주인은 관계가 없고 새 집주인에게 통보 후 방을 빼겠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1개월 후 뺄 수 있을 겁니다) 새 집주인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집을 옮기는건 시간이 급한 일이라 ㅠㅠ 저 같은 경우 집주인이 저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몰래 판 데다, 심지어 월세도 전 집주인에게 계속 내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습니다 (...) 나가고 나서 두고보자 하고 있습니다.
18/04/27 14:49
저기에 몇가지 얽혀있는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주인과 현주인, 부동산까지 짜고 엿먹였다고 봐야 할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봤자 법적으로 인실크리를 시전하긴 어렵고, 짜잘하게 괴롭힐만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죠.
18/04/27 12:37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지않은이상 힘들다고봅니다 판례? 솔직히 저거 아무의미없습니다 법으로 가면 최소 반년이기때문에 그기간을 버틸수있다 싶으시면 해도되지만 거의 그냥 승계되거나 정 그런상황이 싫으시면 만기전집빼는걸로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불하고 나가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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