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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6 20:09
무슨 다른 농담을 한것도 아니고 대놓고 안쪽을 들여다 보거나 계속 보고있던것도 아니고 사과까지 했는데 저걸로 무슨 성희롱 입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 사과도 안했을거 같은데요 저딴걸로 처벌이 되면 그게 이상한거죠.
18/04/26 20:09
그게 본능이지 본능이 아니면 뭔지...... "어쨌든 나는 화가 났으니 널 처벌할거야!" 인가요. 별로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힘내시길
18/04/26 20:11
그리고 가슴이 파인 부분이 예뻐서 쳐다봤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안되나요? 글쓴분 이미지가 평소에 강간범으로 찍혀있지 않는이상엔 "예뻐서 쳐다봤으나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18/04/26 20:12
저걸로 처벌주면
남자도 나시 입고 가서 내 팔뚝 쳐다봤다고 성평등위원회 소집해도 되겠네요 적어주신 내용만 있다면 아무일도 없을듯 싶습니다 혹시라도 글쓴분께 피해가 가는 결정이 나온다면 아예 일을 크게 벌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1초씩 3번 봤다고 성희롱으로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장님빼고 다 잡혀가겠네요
18/04/26 21:26
본문 내용이 전부 사실이고 별 다른 사안이 더 없다는 가정하에
저라면 농담 아니라 짧은 쫄쫄이 바지에 보정속옷 입고 그 여자를 만나겠습니다. 최소한 한두번은 여성이 제 하체에 시선을 보내겠죠. 그때 저는 비명소리를 질러주면서 더럽다고 고소드립할랍니다.
18/04/26 21:27
일단 말씀하신 것만 본다면, '법'적으로는 성희롱이 아닙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글쓰신분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내 내규를 통해 처벌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발하면 아마 승소할 거라 봅니다. 결국 여성분의 주장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가 전부인데, 그걸로 처벌된다면 웃기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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