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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2 05:30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임의로 공제를 할순없습니다. 설령 식대비가 25만원이라고 해도 일단 주휴를 지급한 뒤에 식대를 청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는 100% 받을 수 있는데, 고용주측에서 식대를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8/02/22 06:13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곳에서 1년간 일했다치고 주휴로 신고하니, 업주가 알바생A한테 식대를 요구,삭감을 원하니 뭔가 좀 아귀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이건 어떻게 볼까요?
18/02/22 06:05
주휴수당은 2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점심 저녁 한달분을 일한사람에게 청구하겠죠 하루 2끼라면 결국 +- 0이 될 것 같네요 그 식당 평균 음식값을 봐야 알겠지만 보통 4~5천원 잡을듯요 한끼당
18/02/22 06:13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곳에서 1년간 일했다치고 주휴로 신고하니, 업주가 알바생A한테 식대를 요구,삭감을 원하니 뭔가 좀 아귀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이건 어떻게 볼까요?
18/02/22 07:03
근로감독관이 식대까지는 간섭못하고요
노동청이 중계해서 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주인이 알바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식대 관련해서는 순전히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된 사항이라서요 따로 식대에 관한 계약서 같은게 없으면 서로 주장하기 나름이죠 주휴수당 대신 식사를 제공했다 vs 밥은 원래 공짜로 주는 줄 알았다 딱 봐도 주인이 뭔가 심술이 나고 괘씸해서 식대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주휴수당은 지급하겠다 다만 그동안 먹은 밥값을 달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밥을 먹은 건 사실이고 밥값을 지불안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냥 피곤해지는거죠
18/02/22 06:48
아귀가 안 맞는 느낌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계약서에 적은만큼 + 거기에 더해 최저한도에 준하는 수당까지만 보장될 뿐입니다. 식대에 대해 계약서에서 명시해두지 않았으면 고용주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식대는 본래 고용주측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고 식사가 제공이 된 건 사실이면 그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청구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로 비용을 청구해서 금전이 오고 가야겠지만 조정하는 단계에서는 상계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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