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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1 17:07
신용카드 실적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건 25%이고, 이 25%에서 세율을 곱하는거라 10%를 할인받는게 이득이지만,
'조세정의의 실현(라 쓰고 유리지갑이라 억울하다라 읽는다)'을 위해 카드로 긁습니다.
18/01/21 18:02
연말정산만 계산해보면 전액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가정할때 120만원의 15% 인 18만원이 소득공제 되는데
과세구간이 소득인정액 1200~4600만 구간이라면 15%인 2.7만원 정도 소득인정액 1200만원 이하라면 6%인 1.0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돌려받는게 대부분입니다(결정세액이 이미 낮은 경우, 공제한도액 초과, 공제최소액 미달 등).
18/01/21 18:35
나의 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10% 할인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현금지불이라고 봅니다.
연말정산은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다른 추가혜택과 비교해야 하는데 왠만해선 10% 안되죠. 다만, 미용실에서 현금받고 10% 할인해준다는건 매출누락시키겠다는 의미여서(간큰데는 대놓고 부가세 빼준다고 하죠) 부가세랑 소득세를 탈루하겠죠.
18/01/21 18:49
평소에 전부 크마로 몰빵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10% 할인이 걸려있기 때문에...무작정 "크마로 긁을거야"가 다는 아닌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18/01/21 22:56
보너스 마일리지 달성이 걸려있지 않으면야 10% 할인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엔 그것때문에 5천 포인트 못받았다고 쓰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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