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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8 20:56
->갑자기 100억이 생겼네? 어떻게 생겼는지 소명해
->못해? 그럼 증여세+미신고 누진세^^ ...이러지 않을까요? 이러면 최대 70퍼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18/01/18 20:57
시드 머니가 본인이 번 돈이라면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번 돈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거나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투자하다가 걸리면 부동산처럼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겠죠.
18/01/18 21:04
현금이 아무리 갑작스레 꽂혀도 그 현금을 송금한 계좌가 있겠죠
그 계좌가 누구 계좌인지를 토대로 증여세를 낼지 말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18/01/18 21:50
암호화폐로 번 소득에는 세금 안 냅니다. 법적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차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법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9년 양도분부터 과세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8/01/18 22:00
엄청 쪼아댈듯요
정말 암호화폐로 번게 맞냐? 입증해라 처음 넣었던 돈은 어디서 났는지?, 중간에 다른곳에서 추가 입금이 안 들어갔다는걸 정확히 입증해라! 못하면 못한만큼 증여세!
18/01/18 22:42
농담입니다....................
세무조사 당하면 개짜증........... 계속 연락 없다가 1.2.3.4.5.6.7.8. 내일/모레까지 제출하시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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