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8 15:38:32
Name 모나크모나크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 일부항목만 배우자에게 넘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A)와 부인(B)는 둘 다 근로소득자이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A의 의료비는 A 총급여의 3%보다 작아  A의 공제항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의료비만(나머지 보장성 보험 등은 A 소득공제로 사용하고) B에게 넘겨서 B의 공제항목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A가 B의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항목(신용카드 사용)들도 배우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1/18 15:41
수정 아이콘
의료비는 기본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넘길 수 있을겁니다.
모나크모나크
18/01/18 15: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01/18 15:43
수정 아이콘
됩니다. 의료비와 부양가족 공제는 독립적인 항목입니다. 가족 의료비는 1번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 처가 부모님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만은 모두 모아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18/01/18 15: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서로 넘기기가 되는군요.

되신다는 말씀 듣고 국세청에 가서 한 번 찾아보니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1팀-1721, 2006.12.19)"
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18/01/18 16:36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해당 서면 답변은, 예를 들어 모나크님의 아버지께서 모나크님 형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를 모나크님의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나크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넘기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의 경우에 1.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2. 의료비 공제를 한번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적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모나크님쪽으로 끌어와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족인데, 최근 3년간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거 3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공제 금액(3년간이라서 일반적으로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18/01/18 16: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되는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Very Clear!!
18/01/19 13:04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으로 의료비만 A에서 B로 넘기는걸 어떻게 하는거죠?
홈택스에서 그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나요?
모나크모나크
18/01/19 13:53
수정 아이콘
B가 B 회사에 A 증빙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A)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8/01/19 16:2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계산해봐야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872 [질문] 와인 비비노 어플 자동번역기능이 있나요..? 까만고양이609 24/04/21 609
175871 [질문] 북아메리카 첫 여행. [20] 픽킹하리스1416 24/04/21 1416
175870 [질문] 자동차 석회물..?때문에 자국이 안지워지는데요 [14] 라리1345 24/04/21 1345
175869 [질문] 질문글은 아니고 manymaster님에게 감사의인사~ [5] 이러다가는다죽어1131 24/04/21 1131
175868 [질문] 페르소나5 로얄 1회차 클리어 했는데요 [2] 무딜링호흡머신869 24/04/21 869
175867 [질문] 전기차 충전 지역에 충전안하는 차량 주차문제 [30] 틀림과 다름1530 24/04/21 1530
175866 [질문]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5] 니드호그822 24/04/21 822
175865 [질문] 예전 웃대같은 사이트 [1] 좋습니다596 24/04/21 596
175864 [질문] 잔잔한 뉴에이지/로파이 노래 좀 찾아주세요 ㅠㅠ [4] 위너스리그1008 24/04/21 1008
175863 [질문] 트로트? 찾는 질문 [1] 스디1173 24/04/21 1173
175862 [질문] 특정인에게 특정내용 카톡 보내는 가능 없을까요 [5] 어센틱1750 24/04/20 1750
175861 [질문] 중고차 사고내역 봐주실수 있을까요. [2] 8억빠1574 24/04/20 1574
175860 [질문] 페이스북 패스워드를 잃었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현샤안포1800 24/04/20 1800
175859 [질문] 콜드브루 원액 추천부탁드려유 [3] 테네브리움1218 24/04/20 1218
175858 [질문] 제주도 여행치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회전목마1833 24/04/20 1833
175857 [질문] 무접점 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장헌이도2373 24/04/20 2373
175856 [질문]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핀테크가 있을까요? [1] VictoryFood2389 24/04/20 2389
175855 [질문] 나폴레옹 활동시기 모르면 무식한 걸까요? [46] 수금지화목토천해3178 24/04/19 3178
175854 [질문] 식물 살리고 싶어요 [13] 취급주의2515 24/04/19 2515
175853 [질문] 벽걸이 에어컨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6] 그냥가끔1761 24/04/19 1761
175852 [질문] 남자 필라테스나 요가는 어떤가요? ​ [18] 그때가언제라도2200 24/04/19 2200
175851 [질문] 어린 아기가 2명일때 중고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45] 카즈하2530 24/04/19 2530
175850 [질문] 중고차 구입하려는데.. 가성비 모델 뭐뭐있을까요? [9] 보리밥1672 24/04/19 167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