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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7 16:14
합의금은 장해가 없다고 가정시 실질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것음
1)위자료(부상급항)+2)교통비(통원일수 X 8000원)+3)휴업손해(보통입원일수)+4)향후치료비 입니다. 1).2)는 정액이니 논외로 하고 보상을 더 받으시려면 3)휴업손해 일수는 통원일수 모두 인정, 4)향후치료비를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하셔야 겠네요. 휴업손해금액은 증빙서류 없으니 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받으셔야 할겁니다.
18/01/17 20:57
사고 후 뼈가 잘 붙어서 후유장해가 안남는다면(원래라면 이게 다행이지만) 배상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일 못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입원기간에 대해서만입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에 비례하구요. 1주일짜리 회사 연봉은 사고 전에는 실제로 한번도 돈을 안받았을테니 그 연봉계약서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만, 연봉계약서를 공증하거나 확정일자 같은 것 찍어놓는 사람이 없으니 증빙이 쉽지 않을 겁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면 써주는 경우가 많아서 연봉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거나(파일정보에 사진 찍은 날이 나올 것임), 그 계약서가 한번이라도 팩스전송이 되어 팩스 받은 쪽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면(날짜가 찍혀 있을 것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죠. 소송 하면 휴업손해나 위자료가 평균적으로 약간 더 나오기는 하는데 2개월짜리 입원 정도 사고라면 소송해서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소송하게 되면 통원비로 인정받는 하루 8000원이 홀랑 날아가고, 매 병원교통비마다 영수증을 다 모아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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