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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15:16
어머니께서 돈을 벌고 소득세를 내고 계신건가요?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해줄거고 프리랜서면 지금이 아니라 5월에 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안 내고 계시다면 연말정산과는 할 필요없고 돈벌고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쓴거에 대해 같이 정산하면 됩니다
18/01/16 15:20
어머니는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뽑아간 서류들만 들고 갔었는데 이번엔 좀 자세히 연말정산도 알겸 제가 다 준비해 보려구요.
18/01/16 15:25
개인이 할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내역 뽑아서 제출하는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간소화 사이트에 나오고 혹시라도 카드, 병원비 지출 내역같은 것 중 누락된게 있으면 그것만 개별적으로 병원이나 카드사 등에 연락해서 달라고 해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1년간 나와 내 부양가족이 뭐에 돈을 썼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이후 일은 세금 전문가들이 할 일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계산기가 있는데 거기 옆에 항목별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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