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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09:19
체불임금 관련 '형사'건으로 진행하시면 그 사장님 없다는 돈이 나올겁니다 걱정마세요
그럼 아마 남아있는 분들한테 '초키'한테 돈 주느라 너희들 월급 못준다 이딴소리 할겁니다. 이것도 걱정마세요 남아있는 분들도 '형사'로 걸면 또 없는 돈이 나오니까요 물론 진짜 소수로 '그래 나 깜빵 갈란다' 드러눕는 분들도 있지만 희박한 확률입니다
18/01/16 09:22
'형사' 건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시작을 어디서 부터 해야되는건가요??
노동청에서부터 시작하는게 아닌가요? 이런쪽으로 제가 해본적이 없어서요..
18/01/16 09:25
전부 노동청에서 시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ㅡ 체불금품확인원 나오면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됩니다. 회사거래은행, 알고있는 회사재산(등기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8/01/16 11:33
솔직히 진짜 여기서 물어보실 시간에 법률구조공단 한번 가시는게...
노동청 가서는 단호하게 '형사로진행 원합니다' 주장하시면 되구요 인터넷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8/01/16 09:22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남아있는 분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뻐팅기면 계좌가압류등 해야하는데 그건 남아있는 사람에게 피해라면 피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간접피해를 걱정해서 직접피해를 보시면 안되죠.
18/01/16 09:27
4대보험증명서 월급통장거래내역 출장비라면 출장내역 정도 준비하시고 자세한 서류는 조사관이 안내해줄겁니다ㅡ
신고는 무조건하세요. 돈받으면 그때 취하해주면 벌금도 안나옵니다. 말씀하실때 여름월급 못받고 2월도 못받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계속 한달 월급 못받고 있다가 2달못받게 되었다고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충당해야하는데 가끔 조사관중 멍청하게 7월임금 2월임금 못받은걸로 서류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1월에 12월꺼받은거인거죠) 그렇게 하면 시효도 따로 걸리고 체당금이나 우선변제가 최근3개월임금기준이라 체당금 못받는 일이 생겨요.
18/01/16 09:32
이런건 노무사 통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자 신경쓰고 준비하고 시간 들이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제 경우는 몇명 모여서 그냥 노무사한테 맡기고 신경 끄니까 한 1년 반정도 후에 결국 다 받아내긴 했어요 노무사한테 가는 몇십은 조금 아깝지만...
18/01/16 09:48
저 혼자 진행하는거라서요..
근데 저도 이직때문에 준비해야될게 있을거 같은데 이것때문에 시간 들이는게 힘들거 같긴하네요.. 인터넷에 제가 있는 지역쪽 노무사와 컨택하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18/01/16 09:36
일단 증거자료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고발부터 하세요.
그럼 감독관이 사장에게 연락해서 월급 지급하라고 합니다 회사 망하고 사장 도망가면 못받을 확률이 크지만 안망하고 돌아가면 줄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분들에게 피해갈건 없습니다. 오히려 글쓴이분 때문에 밀린 월급받게 될겁니다. 솔직히 저런 케이스는 다알고 하는거라서요. 사업자는 다른사람이고 본인재산 하나도 없고 언제든지 폐업하고 입금체불+거래처 미수금 몇달하고 도망갈 셋팅이거든요.
18/01/16 09:47
증거자료라함은 윗 댓글과 같이 제가 노동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말씀하시는거죠??
중국 출장같은 경우에 오래전 일이라서 증거를 만들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권 사본이나 비행기 표 같은걸로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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