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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00:58
묵시적갱신도 2년연장입니다 집주인이 귀찮더라도 새로 계약서를 쓰는게 좋은데 묵시적갱신은 일방적으로 세입자만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상태에서 3개월전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집주인이 2년안이라도 보증금을 빼줘야합니다 안올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만은 1년이든 2년이든 집주인이 잘못알고있었을뿐 보증금을 올릴생각이 있었던것으로 보여 기분이 좀 상했을수는 있겠죠 그냥 어르고 달래 계약전 3개월전에 확실히 이번엔 이사를 간다 만기일에는 꼭 보증금을 빼달라고 미리 통보하여야합니다 집안에 자질구레한거나 그런건 정비해놓는게 트집안잡히시겠죠
18/01/16 02:01
집주인이 한번 계약 연장 놓쳐서 그냥 살다가 올려달라길래 무시하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실수를 임차인이 봐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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