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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08:56
정유미님이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2017년 소득이 없었다면, 아버님 연말정산에 정유미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2017년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500만원(계산하면 근로소득금액 기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죠. 5월퇴사같은데, 소득 확인해보시고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중간정산 한 영수증 보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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