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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15 16:13:14
Name 부들부들
Subject [질문] 다시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다시 전세계약 질문 드립니다.
( 참고 : https://pgr21.com/pb/pb.php?id=qna&no=114672&page=5 )

일단 저번글을 올리고나서 바로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위치라던가 건물 외관 및 내부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후, 등기부등본 상 문제만 없으면 계약하는 것으로 같이 집을 보러갔던 어머니와 의견 조율까지 끝냈었죠.

그런데 오늘 해당 건물과 토지, 해당 호수(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건물과 토지에는 근저당 잡힌거나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문제 건수가 없었으나,
문제는 해당 호수에 생각보다 근저당이 너무 많더라구요.

처음에는 '집합건물이지만 건축주=건물주인데다 아직 매매 자체가 없었으니, 혹시 근저당이 건물 전체로 잡히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저의 바람이었고.. 딱 해당 호수에 걸려있는 근저당 채권최고액(=1억3200만원)이 맞더군요.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채권최고액은 딱 100% 융자는 아니고 대략 융자액의 120%로 잡는다고 했으니 실제 빌린돈은 1억1천 정도..

하지만 융자액+전세보증금이 실 매매가의 70% 이상만 되어도 깡통전세라고 위험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매물의 전세보증금이 8300입니다.
더하면 1억9300인데,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해당 호수 매매가가 1억9천이라고 하네요..
제가 계산한게 맞다면 이건 깡통이 아니라 그냥 걍 고철전세고, 공인중개사가 매매가를 크게 불렀다는 가정까지 하면
거의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 매물이라는 판단이 섰는데......... 제 판단이 옳은 건가요?

혹시 제가 놓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건지, 아님 진짜 이 매물은 절대 계약하면 안되는 매물인건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열악한 주거 상황에서 지내다가, 뭔가 쓰기 편한 2015년 신축된 집을 보고, 게다가 그게 위치까지 좋다고 생각이 드니
안 들어가야되는 매물인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미련이 남네요.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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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5 1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히 융자갚는거 아닌가요? 융자없이 그대로 융자를 남긴다고 하면 못들어갈물건이죠 공인중개사에게 융자말소 안하냐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요새 전세를 융자금남기고 누가 미쳤다고 들어가나요 아파트면 모를까 아니 아파트도 안될판에 그것도 빌라를..
대부분 원래 융자가 있었더라도 전세입자를 들이면 잔금과 동시에 융자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게 안되면 하시면 위험한물건이죠
근데 융자말소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1순위로 받는다하면 거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잔금일에 꼭 융자상환영수증받으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받으시고 며칠뒤 융자말소됐나 등기 한통 떼보시면됩니다~
부들부들
18/01/15 17:24
수정 아이콘
일단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대화는 밑에 쓴 장문의 댓글로 갈음하겠으나,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융자말소 할 계획 없음
2) 대신 계약이행보증보험 써줄거임

그리고 참고로 해당 건축물이 총 82세대쯤에 건축주=건물주이며, 집합건물이지만 각 호수들을 하나도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완공 건물이라 이미 모두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건물 전체로 놓고보면 제일 후순위에 속합니다.. ㅠㅠ
최종병기캐리어
18/01/15 16:45
수정 아이콘
매매가 1.9억에 대출이 1.1억이면 LTV 60%까지 풀로 땡긴거네요. 지금 그 조건이면, 그냥 대출 양도받으시고 '구매' 하시는게 낫습니다.
부들부들
18/01/15 17:25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할 형편도 아닌데다가, 매매 자체를 해당 건축주(위에도 설명했지만 건축주가 아직 모든 호수를 갖고 있는 상황)가 원하지 않습니다..
만년실버
18/01/15 17:17
수정 아이콘
전세금받아서 융자 얼마나 갚을건지 한번 확인해보시구, 갚는다면 꼭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만약 전세금으로 융자를 안갚는다면 다른집 구하세요
부들부들
18/01/15 17:2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건물주랑은 대화 못해봤지만 공인중개사 말 들어보면 융자는 그대로 둘 계획인걸로 보여집니다..
부들부들
18/01/15 17:21
수정 아이콘
방금 해당 공인중개사분과 약 6분간 전화통화로 확인해보았는데 간단히 추리자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Q : 융자말소 없이 그대로 계약하고 입주하는 건가요?)
1) 융자말소는 없고 기존 세입자의 조건 그대로(전세보증금도 그대로, 융자 부분도 그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2) 혹시라도 융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실 가능성이 있어 계약하는 모든 세입자들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써드려요(가입해드려요?).
(Q : 부동산 폐업되면 계약이행보증보험 자체가 무효화돼서 소용 없는것 아닌가요?)
3) 부동산 이름이 아니라 개인 이름(공인중개사 대표 실장)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들어드립니다.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한 부동산에서만 15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런식의 문제가 발생될 매물은 아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5) 건축주(=건물주 / 약 80호수쯤되는 집합건물 그대로를 소유중임)와 10년 넘게 거래중이며 자금 유통과정이나 사항들을 매일 회의하면서 공유하세요.
6) 건축주가 해당 건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건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해도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Q : 계약이행보증보험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7)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의미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Q :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엔 계약이행보증보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8) 세대별로 개별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Q : 세대별로 개별등기를 해놨어도 어차피 건축주가 모든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A : 맞습니다)
(Q : 그럼 개별등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갑자기 신용상으로나 신변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게 맞지 않나요?)
9)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공인중개사 측)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 최악의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쳐도, 저희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끊어드린다고 하면 2700만원(최우선변제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상환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최악의 경우라면 저희가 해당 경매매물을 매입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Q :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10)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5~6천만원(전세보증금 83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보증금 2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듯)을 세입자분께 상환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바에는 거기있는 매물을 떠안아버린다고요.
(Q : 해당 건물, 대지 전부 다 매입한다는 말씀이신지?)
11) 네. 세대별로 다 (매입할 수 있다).
(Q : 아니 그정도 캐파가 가능하세요??)
12) 네, 가능합니다. 일반 세입자나 자금유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상이 안되실수도 있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대출문제라던가 자금유통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보니 몇십억 몇백억 대출쯤은 금방 (어쩌고저쩌고.. 잘 안들림) ~ 하거든요.
(Q : (할말 잃고) 흐음....)
13)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매물을 준비한거고, 저희도 15년쯤 부동산 하면서 재산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지킬게 많잖아요? 저희가 수수료 25만원, 30만원 받자고 불안전한 건을 저희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해드릴 이유는 없거든요.
(Q : 아까 27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변제해주신다는 건 최우선변제보증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A : 네 그렇죠)
(Q : 근데 지금 저희 거래하는 지역에서 저희 전세보증금 8300만원이면 8000만원 이상이라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14) (앞에 의미없는 이야기 쭉 하다가) 아 그러네요? 그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 안되는 부분이네요?
(Q : 그럼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써준다는 건) 그 270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8300만원 전부를 변제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15) 네네 그렇죠. (->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대충 이런식의 흐름이었는데..
제일 궁금한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부동산 대표 이름으로 쓴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 폐업하고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경우,
여전히 부동산 대표에게는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하는 점이네요.
무슨 거의 무적치트키처럼 '이행보증 해드리니 사고 터져도 전세금은 무조건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진짜 전세제도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세입자)은 진짜 독박쓰고 나앉기 딱인듯 해요... ㅠㅠ
18/01/15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건 너무나도 잘 풀렸을케이스고 법적으로 넘어가면 또 복잡합니다 보니까 집주인도 돈많은사람같고 부동산도 그래보이긴하는데 그럼 그냥 융자를 갚아버리면 깔끔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왜 융자 말소를 안합니까?
만약 경매 넘어가면 지들이 산다는건데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잘되서 그렇게 된다고 쳐도 2년동안 그런 찜찜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게 더 안좋을거같습니다
항상 좋을땐 좋다가도 안좋아지면 책임소재 따지는게 너무 복잡하고 그때가면 어찌저찌 풀려도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드실겁니다
그냥 좀 더 안좋더라도 융자없는 깨끗한물건하세요 그리고 융자가많아서 보증보험도 안될거같지만 된다손쳐도 돈 또들어요
이러쿵저러쿵해도 결론적으로 융자말소 하느냐 안하냐기 때문에 그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전세금8천에서 최소금액보장받고 6천날려도 된다고하면 그집하시고 그게 아니시면 융자없는집 힘들고 발품 더 파셔야해도 그런집찾으세요 전세집인데 맘이라도 편하게 사셔야죠
부들부들
18/01/15 17:37
수정 아이콘
뭐 언뜻 뉘앙스는 일부러 융자상환 안하고 자금 회전한다는 듯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아예 안되는 부분은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었고요.
계약 안하는게 맞는 거겠죠...? ㅠㅠ
Je ne sais quoi
18/01/15 17:40
수정 아이콘
그냥 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들부들
18/01/15 18:24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겠지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karlstyner
18/01/15 17:48
수정 아이콘
융자 안갚고 그 전세보증금(빚)으로 또 다른 곳에 부동산을 사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겠죠. 이게 자금흐름이 좋으면 괜찮은데 건물가격이 떨어지거나 공실률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같으면 그런 곳은 최대한 피합니다.
부들부들
18/01/15 18:2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공인중개사랑 통화하면서 karlstyner님 말씀처럼 부동산이든 다른 곳이든 계속 재투자하시면서 보증금으로 돈놀이 하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융자나 갚고 천천히 하시지 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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