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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6 18:47
일단 최저임금 기준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리후생성격의 수당 및 잔업(추가시간외근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여금도 정률적인 금액지급의 상여금은 산정에 포함되나 비정율적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수당에 복리후생 성격(중식대, 가족수당 등) 제외하여야 합니다. 2. 잔업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 제외됩니다. 3. 당연히 1월 2월에도 최저임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계약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무상담사이트에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17/12/06 19:19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2번에서 80시간 포함 연봉측정을 해서 계약서를 써도 일을 8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봉이 안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17/12/07 11:36
저희같은 경우는 연봉협상해서 오른 분은 소급 적용해서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다른 최저시급 이야기는 윗분이 답변을 잘해주셔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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