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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8 17:24
사기는 아니지 않나요?
수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먼저 말했더나 노예님이 수리내역에 대해 물어밨는데 없다라고 했을경우나 사기가 성립될거 같은데.. 그리고 수리기사도 문제없다고 했고... 또 님도 중고로 구매하셨던거니...
17/08/18 17:27
그 침수가 얼마나 기기의 정상적 사용에 있어 침해를 일으키는지에 따라 고지 부작위로 인해 사기가 될 수도 있을거같긴합니다. 다만 그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7/08/18 18:28
이럴땐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전 이정도면 싸게샀으면 그냥 쓸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내용증명이란?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법적조치 시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어 일이 쉽게 처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예시) 내용증명 수신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발신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제목 : 스마트폰 환불 요청 (내용 및 요구사항) 2017. . . 위 발신자 홍 길 동 (인)
17/08/18 18:36
침수로 인한 발열이 확실하고 성능등에 문제가 있다:사기일수도 있음
침수 및 수리는 했지만 발열과는 무관하고, 성능은 문제가 없다: 사기 아님 발열은 이것저것 쓰다보면 생길수있는거고, 기판등에 문제가 없다면 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17/08/18 18:59
노예님이 구매하실 때에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휴대폰의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도 아니고 환불해줄 의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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