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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18 17:20:36
Name 노예
Subject [질문]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보름 전 쯤 평화나라에서 노트5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했구요 외관상태 매우 양호 했습니다
전원 켜 본 뒤에 이리저리 살펴봐도 아무 문제 없어서 계좌이체 하고 거래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쓰다보니 발열이 좀 있는거 같아서 센타에 가보니 침수로 인한 수리가 있었고 수리 당시 수리기사가 기판교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내부청소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문제는 판매자가 저에게 수리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판매자는 센터에서 점검 시 기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판매자 본인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언질 없이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퍼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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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오냐지금
17/08/18 17:24
수정 아이콘
사기는 아니지 않나요?
수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먼저 말했더나
노예님이 수리내역에 대해 물어밨는데 없다라고 했을경우나 사기가 성립될거 같은데..
그리고 수리기사도 문제없다고 했고... 또 님도 중고로 구매하셨던거니...
아찌빠
17/08/18 17:26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우와왕
17/08/18 17: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속인 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유스티스
17/08/18 17:27
수정 아이콘
그 침수가 얼마나 기기의 정상적 사용에 있어 침해를 일으키는지에 따라 고지 부작위로 인해 사기가 될 수도 있을거같긴합니다. 다만 그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7/08/18 17:29
수정 아이콘
불가능합니다.
엉망저그
17/08/18 17:49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17/08/18 17:54
수정 아이콘
속인적이없어요 내부청소정도면 수리도 아니고 ...
덴드로븀
17/08/18 18:04
수정 아이콘
뭐 고소야 하실수야 있지만...
사기도 아닌데 사기라고 하시면...
17/08/18 18:12
수정 아이콘
뭐 안말해줬으니 환불해달라고하시거나 해야죠
저정도 침수면 물이 조금 들어간거같은데
사기죄로 하기엔 사기친게 없고 그냥 환불감이죠
17/08/18 18:19
수정 아이콘
환불 못해주겠대요
솔지은
17/08/18 18:24
수정 아이콘
환불 해 줄 이유가 없죠
17/08/18 18:28
수정 아이콘
이럴땐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전 이정도면 싸게샀으면 그냥 쓸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내용증명이란?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법적조치 시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어 일이 쉽게 처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예시)

내용증명

수신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발신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제목 : 스마트폰 환불 요청

(내용 및 요구사항)

2017. . .

위 발신자 홍 길 동 (인)
개념테란
17/08/18 18:34
수정 아이콘
내부청소 정도면 애매하긴하네요. 그래도 미리 말 하려면 할 수는 있었을텐데
나이스후니
17/08/18 18:36
수정 아이콘
침수로 인한 발열이 확실하고 성능등에 문제가 있다:사기일수도 있음
침수 및 수리는 했지만 발열과는 무관하고, 성능은 문제가 없다: 사기 아님

발열은 이것저것 쓰다보면 생길수있는거고, 기판등에 문제가 없다면 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타는로마
17/08/18 18:51
수정 아이콘
이런게 중고나라의 위험성이죠 사실...
아만자
17/08/18 18:59
수정 아이콘
노예님이 구매하실 때에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휴대폰의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도 아니고 환불해줄 의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커맨더
17/08/18 20:22
수정 아이콘
새제품 중고가격으로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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