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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26 09:02:52
Name 실버벨
Subject [질문] [삭제 예정] 월급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아르바이트 겸 월급제로 일하시고 있는데 전월 25일부터 매월 24일까지 기산하여 매월 25일에 급여를 받고 계시거든요.
주5일 평일 근무에 하루에 2시간씩 월 70만원을 받고 계셨는데 이번달에 일을 관두시게 됬습니다.

6월 23일에 70만원 받으셨고(전달 근무 급여), 그 뒤로 일을 계속 해오시다가 7월 14일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관두셨는데.
어제 급여통장을 확인해보니 25만원 정도 들어왔더라구요. 평일 15일 근무하셨고 주말 4일 껴있었는데도 임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5일만 더 근무하셨으면 70만원 들어올 돈이 25만원만 들어오다 보니 어머니와 제가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해 적혀있는 글을 찾아보니.

* 상기 임금은 甲과 乙의 합의하에 포괄산정임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월간기준으로 기본급 44시간에 해당하는 704,570으로 한다.
그리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정도만 명시되어 있네요.

해당 요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자기는 맞게 줬다며 제대로 설명도 안하시고 전화를 끊거나 피하시는데.
저부터 확실히 알아보고 문의 전화를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pgr에 질문글 올리게 됬습니다.

1. 25만원이라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 저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2. 금액이 맞다면 산정 방법도 궁금합니다. 월급제인데 중간에 관두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지도 잘 몰라서요.

해당 분야에 문외한이라 ㅠㅠ..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일도 아니고 급여에 관한 문제라 추후에 삭제를 할 예정이라 괜찮으신 분만 댓글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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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학부생
17/07/26 09:29
수정 아이콘
704570원을 44시간으로 나누시면 시급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므로 일급은 약 32000원이네요. 32000x15 = 약 48만원정도입니다
실버벨
17/08/03 16:43
수정 아이콘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워가구요. 해당 요양병원 임금 담당하는 분께 알아보니 어머니께서 일 그만두신 7월 14일부터 급여 나오는 7월 25일까지의 기간인 1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었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날짜를 착각하셨다고 정중히 사과하시길래 미지급된 급여 21만원을 다시 받고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일주일 뒤에 지우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게시판에 남겨두기 찝찝해서요. ㅠㅠㅠ.. 감사의 말 전할려고 늦게나마 댓글 남깁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7/07/26 09:36
수정 아이콘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퇴사시 일할 계산을 합니다.
요양원에서 대충 최저임금으로 퉁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때 노동청 가시는 겁니다.
실버벨
17/07/26 11:3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월급제로 일하는 도중에 중간 퇴사하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고된 일인데 중간에 퇴사했다고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계산되는게 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워서요. 법이 그렇다면 물론 따라야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다시 댓글로 여쭈어보게 되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7/07/26 12:21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계산하며 일할이냐, 수당은 어떻게 되냐등으로 금액이 조금 움직이기는 해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건 말도 안되죠.
근로계약서 들고 노동청 가세요.
실버벨
17/08/03 16:43
수정 아이콘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워가구요. 해당 요양병원 임금 담당하는 분께 알아보니 어머니께서 일 그만두신 7월 14일부터 급여 나오는 7월 25일까지의 기간인 1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었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날짜를 착각하셨다고 정중히 사과하시길래 미지급된 급여 21만원을 다시 받고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일주일 뒤에 지우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게시판에 남겨두기 찝찝해서요. ㅠㅠㅠ.. 감사의 말 전할려고 늦게나마 댓글 남깁니다.
포도씨
17/07/26 09:37
수정 아이콘
실제 출근한 날만 계산하여 지급했나봅니다. 명백히 불법입니다. 20일은 근무하셨고 7월이 31일이니 700,000/31*20=451,000원이 들어와야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기업처럼 노무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10년째학부생
17/07/26 09:38
수정 아이콘
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할계산하면 차액이 좀 커져서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씨
17/07/26 09:55
수정 아이콘
10년째 학부생님께서 계산하신 임금이 더 크니 그게 맞겠네요. 질문글을 보니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정급여를 받아오신것 같아서 보니 월 44시간이네요. 추가근무시간이 한달에 겨우 2시간인건가요? 포괄임금제극혐...
10년째학부생
17/07/26 10:02
수정 아이콘
이케이스는 포괄임금제는 아니고 그냥 월급제 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씩 5일 = 10시간 x 4.345주 = 43.45시간 = 약 44시간.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뽑아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포도씨
17/07/26 10:05
수정 아이콘
그나마도 추가근무시간 산정이 안된거란 말씀이신거죠? 허허...
10년째학부생
17/07/26 10:07
수정 아이콘
본문에 딱히 추가근무시간 이야기가 없지 않나요..?
실버벨
17/07/26 11:30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월~금 평일만 근무하셨고 하루에 2시간(오전9시~오전11시)만 일하셨습니다.
주말에 출근하거나 따로 추가 근무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급여가 적게 들어온 느낌이 있어서 질문글 올리게 됬습니다.
실버벨
17/07/26 11:31
수정 아이콘
답답한건 요양원측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려도 맞게 줬다며 급여 산정 방법이나 대화를 회피할려 하시니..
따지기 전에 제가 확실히 알고 따져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ㅠ_ㅠ.
사실 이런 쪽은 지식이 짧아서 뭐라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고, 받아야 될 급여가 정확히 얼마일지도 모르겠고.
지급 받은 256,680원이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데 제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게 아닐까 그렇고.. 복잡하네요.
제 일이면 최대한 유연하게 넘어가겠지만 어머니 일이라 기분 달래는게 사실 제일 커서요. 물론 노동력에 맞게 받아야 하는 돈도 중요하지만.
실버벨
17/08/03 16:43
수정 아이콘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워가구요. 해당 요양병원 임금 담당하는 분께 알아보니 어머니께서 일 그만두신 7월 14일부터 급여 나오는 7월 25일까지의 기간인 1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었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날짜를 착각하셨다고 정중히 사과하시길래 미지급된 급여 21만원을 다시 받고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일주일 뒤에 지우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게시판에 남겨두기 찝찝해서요. ㅠㅠㅠ.. 감사의 말 전할려고 늦게나마 댓글 남깁니다.
17/07/26 09:52
수정 아이콘
이언주식 공동체의식을 발휘하거나 노동청 가거나 둘중 하나겠네요
17/07/26 11:17
수정 아이콘
일단 세전액 산정은 위에서 다른 분들이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맞을 듯 하고, 정상 산정되었다면 세후액으로 산정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퇴사당월이라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정산될 건데
그로 인한 추가 공제액이 발생하고, 국민연금은 월 급여가 적어도 기존 연금료와 동일하게 공제되거든요.

일단 급여명세서를 요구해보시고 회사에서 교부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버벨
17/07/26 11:33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따로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어렵군요. ㅠ_ㅠ..
17/07/26 11:35
수정 아이콘
다시 찬찬히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네요.

1일 2시간으로서 1주 10시간 근무하시므로 일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없고,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없이 1일 2시간씩 월 22일 근무를 전제하여 월 44시간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704,570원이 월급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시간급은 대략 16,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근무하신 평일 일자를 세어보니 15일이더라구요. 15일이면 30시간이니까 30시간×16,000=48만원입니다.

위 금액은 세전급여액이고 여기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했을 건데 윗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자 정산을 해도 23만원 정도의 공제액이 발생하였을지는 의문이네요. 결국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버벨
17/07/26 11:4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어머니는 정규직이 아니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병원측에서 최저임금으로 퉁쳤다고 생각을 해봐야겠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문의를 해봐야겠군요.
댓글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댓글들 보고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17/07/26 11:52
수정 아이콘
아, 주15시간 미만이니까 4대보험 가입 안 하셨을거에요.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하셨을건데 그렇다면 공제액 자체가 없거나 고보료가 소액 나오는 수준에 그칠 겁니다.

결론은 회사가 임금체불한게 맞다고 보입니다.
얼추 계산해보니 20일 × 2시간 × 6,470원하면 지급받으신 금액이랑 비슷한데 회사가 쌩양아치 짓을 한거네요.
17/07/26 11:44
수정 아이콘
회사에 전화해보실 때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노동부와 노무사에게 여러차례 문의해보고 다시 연락주는 거다, 거기서 답변이 모두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니 정확히 답변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또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할겁니다.
실버벨
17/08/03 16:43
수정 아이콘
댓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배워가구요. 해당 요양병원 임금 담당하는 분께 알아보니 어머니께서 일 그만두신 7월 14일부터 급여 나오는 7월 25일까지의 기간인 1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었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날짜를 착각하셨다고 정중히 사과하시길래 미지급된 급여 21만원을 다시 받고 좋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일주일 뒤에 지우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게시판에 남겨두기 찝찝해서요. ㅠㅠㅠ.. 감사의 말 전할려고 늦게나마 댓글 남깁니다.
17/07/27 19:13
수정 아이콘
계산근거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노동자가 먼저 계산할필요는 없습니다. 근거를 받고 이상이 있을시 노동청 고고입니다. 근거를 안줘도 고고!
실버벨
17/07/27 21:00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병원에 연락하니 사실 노무 법인? 급여 담당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다고 거기 연락처를 주더라구요.
거기 연락하니 하필 담당자가 월요일까지 휴가라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 녹음은 다 했습니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글은 지우지 않겠고, 감사 인사 다 드리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벨
17/08/03 16:44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일을 좋게 해결하였습니다. 일일이 감사 댓글 남기기가 힘들어 복사+붙여넣기로 감사 인사 전한건 죄송합니다. 다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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