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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5 18:55
쉽게 생각하면 소득은 한 사람이지만, 법인은 결국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구성원 수도 많아지는데 단순히 이익 규모가 같이 커진다고 누진세를 물리면 회사는 성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죠.
17/07/25 19:14
회사원 10명이 10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와 20명이 20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사람 수를 감안하면 사실 동등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후자가 누진세를 내야 한다면 조금 이상하죠.
17/07/25 19:12
그건 관계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법인이 20억을 번다고 치면 2억까지 10% 과세하니까 2억에 대해서는 10%만 내고,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만 20% 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17/07/25 19:15
1.중소기업육성에 누진률을 높이면 유리하기야 하겠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싶으면 그냥 지원금을 주면 됩니다. 그게 타겟팅이 더 쉽습니다.
2.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분배,즉 평등성을 위한 것입니다. 법인끼리는 평등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자유경쟁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3.법인세는 주주에게 귀착됩니다. 대기업 주주가 부자라는 법은 없고 소기업 소유주가 가난하다는 법도 없습니다. 누진세율로 평등성을 기하고 싶으면 법인세가 아니라 자본소득으로 실현되면 그때 하면 됩니다.
17/07/25 19:31
누진률 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단 디폴트는 평률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건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얘기인거같긴한데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7/25 19:39
개인적으로는 해당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원리에서 법인세가 평률제에 가까운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어차피 "법인의 소득은 배당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으로 귀결된다"는 시각을 말씀드린겁니다. 신자유주의 계통의 경제학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해석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원달라님 포함해 설명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17/07/26 03:47
어차피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만드려면 법인세내고 또 소득세인데
법인세까지 누진이면 누진세 두번 적용이 되는거죠 이걸 너무 과하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사업장이 개인소득으로 만들지않고 법카로 생활비등을 썼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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